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5호
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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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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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4년 지원규모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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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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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제 :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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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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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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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관리시스템에 이공계전문가 30인 이상을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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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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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기준
◦ 진단과제 : 총사업비의 100% 지원(1백만원 한도)
◦ 해결과제 : 총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중소기업) 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 해결과제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