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12.02

2014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236
  • 기       한

    : 2013.12.02 ~ 2013.12.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3 - 042호

 

2014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Ⅰ. 공모대상 과제 현황

분 야

과 제 수

연구개발비

(백만원)

총계

단년도

다년도 계속

(1/2)

(1/3)

(1/5)

식품 등 안전관리

14

6

2

5

1

1,639

의약품 등 안전관리

15

12

2

1

0

2,347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0

10

0

0

0

1,184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6

6

0

0

0

447

유해물질 안전관리 연구

6

2

0

4

0

1,058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6

4

2

0

0

820

57

40

6

10

1

7,495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제출

1) 접수마감 : 2013년 12월 10일 16: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7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7부 및 PPT 파일(발표평가에 한하며, CD 혹은 USB 저장 제출)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8~9 (Fax : 043-719-4150)

 

http://rnd.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