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3 - 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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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
Ⅰ. 공모대상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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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과 제 수 |
연구개발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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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단년도 |
다년도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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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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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안전관리 |
14 |
6 |
2 |
5 |
1 |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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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관리 |
15 |
12 |
2 |
1 |
0 |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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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10 |
10 |
0 |
0 |
0 |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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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
6 |
6 |
0 |
0 |
0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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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전관리 연구 |
6 |
2 |
0 |
4 |
0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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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
6 |
4 |
2 |
0 |
0 |
820 |
|
계 |
57 |
40 |
6 |
10 |
1 |
7,495 |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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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제출
1) 접수마감 : 2013년 12월 10일 16: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7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7부 및 PPT 파일(발표평가에 한하며, CD 혹은 USB 저장 제출)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8~9 (Fax : 043-7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