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재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543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재공모하오니 관련 연구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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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과 |
사업명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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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4) |
고령친화산업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지정(1개 기관) |
○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업무
-장기요양 급여대상 복지용구 관리업무,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등 그밖에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14.1.1~‘15.12.31 (2년간) |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업무 실적이 있는 기관
○ 세부 신청 요건
- 고령친화산업 업무수행 정규 전담인력(4인 이상) 및 조직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
- 책임자는 고령친화산업관련 전문가로 산․학․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양식1 참조)
- 전담 인력의 보유현황 및 배치계획서(양식2 참조)
- 사업 내용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양식3 참조)
-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 목록(양식4 참조)
-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별도 양식 없음)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별도 양식 없음)
- 책임자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제출기간 : 2013. 11. 22.(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2013. 11. 22(금) 18:00까지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주소: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6층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및 E-mail : (02) 2023-8564, shjung76@korea.kr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29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