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11.05

2013년도 제5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고령친화산업 연구지원센터 추진사업

215
  • 기       한

    : 2013.11.25 ~ 2013.12.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529호 

2013년도 제5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개월)

1

고령친화산업 연구지원센터 추진사업 기획연구

70 이내

6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15호, 2012.2.5)>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15호, 2012.2.5)>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절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의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우편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2층 R&D사업기획팀

○ 제출기한

-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 2013. 11. 25(월) ~ 12. 3(화) 18:00 까지

- 연구계획서 10부 및 공문 제출 : 2013. 12. 3(화) 18:00 까지

 

5. 문의처

․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 (http://www.htdream.kr)

․ 전화 : 043 - 713 - 8113

․ FAX : 043 - 713 - 8911

․ E-mail : hahn6521@khidi.or.kr (담당자: 한정아)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29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