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385호
2013년도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2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
|
과 제 명 |
연구기간 (당해/총) |
총 연구비 (당해/총) |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
10월 이내/ 3년 이내 |
2억 이내/ 6억 이내 |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참조>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3. 10. 22(화) ~ 2013. 11. 20(수)
○ 접수기간 : 2013. 11. 11(월) ~ 2013. 11. 20(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6: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트러스트빌딩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6: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붙임
4. 선정기준 및 절차 - 붙임
5. 행정사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김한울 사무관
(전화 044-200-531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반연구관리실 배성환 책임연구원
(전화 02-3460-4032)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3000076&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