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301호
2013년도 제6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지식서비스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조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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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산업 |
주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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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500백만원 |
8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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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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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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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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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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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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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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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대상 (붙임)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붙임
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지원대상 과제 목록(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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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분야 |
RFP 순번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 기관 유형 |
과제유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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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 |
지식 서비스 |
1 |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원 프레임워크 개발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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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시스템 |
조선 |
2 |
현존선 대상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설치(BWTS Retrofit)를 위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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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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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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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금) 13:30~ |
서울 |
The-K 서울호텔 (별관1층 한강홀) |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동일장소에서 진행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Ⅵ. 신청요령
□신청방법◦공고기간 : 31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양식 교부 : 2013. 10. 21(월) ~ 11. 20(수)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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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접수 기간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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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목) ∼ 11. 20(수) 18:00까지 |
11. 18(월) ∼ 11. 20(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일반형 과제 및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9)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붙임)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사업계획서 접수(’13. 11월) → 사전검토(’13. 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1월~12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2월)
◦평가지표(붙임)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붙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붙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붙임)
◦제기기간 : 2013. 11. 14(목) ~ 11. 20(수)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붙임)
Ⅸ. 문의처□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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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원분야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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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연락처 |
담당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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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괄(평가총괄팀, 02-6009-8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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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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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
지식서비스 PD실 |
02-6000-7357 |
융합기술평가팀 |
02-6000-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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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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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조선 PD실 |
02-6001-0761 |
수송플랜트평가팀 |
02-6001-0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