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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효원 2013.10.2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98
  • 기       한

    : 2013.11.14 ~ 2013.11.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301호 

 

2013년도 제6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지식서비스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조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주력산업

예산

500백만원

8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대상 (붙임)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붙임

 

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지원대상 과제 목록(붙임)

산업

분야

RFP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과제유형

비고

지식

서비스

지식

서비스

1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원 프레임워크 개발

비징수

비영리

기관

일반형

 

수송

시스템

조선

2

현존선 대상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설치(BWTS Retrofit)를 위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0월 25일(금)

13:30~

서울

The-K 서울호텔

(별관1층 한강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동일장소에서 진행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Ⅵ. 신청요령 

□신청방법◦공고기간 : 31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양식 교부 : 2013. 10. 21(월) ~ 11. 20(수)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1. 14(목) ∼ 11. 20(수) 18:00까지

11. 18(월) ∼ 11. 20(수)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일반형 과제 및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9)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붙임)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사업계획서 접수(’13. 11월) → 사전검토(’13. 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1월~12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2월)

◦평가지표(붙임)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붙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붙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붙임)

◦제기기간 : 2013. 11. 14(목) ~ 11. 20(수)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붙임) 

 

Ⅸ. 문의처□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지원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괄(평가총괄팀, 02-6009-8213)

◈ 신산업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PD실

02-6000-7357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4

◈ 주력산업

조선

조선 PD실

02-6001-0761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3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7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