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기반구축지원사업 추가 신규과제 지원 공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 - 21호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기반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4.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기반 구축사업」 2013년도 추가 신규과제 지원 공고
1.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설비·부품 공용화·성능검사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2. 지원 규모와 내용
○지원규모 : 140백만원
○신규 지원대상 과제 (붙임)
3.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과 관련된 “성능검사기관”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별도 첨부)와 전자파일이 포함된 CD 1개
- 첨부서류
①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③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 위원·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가능 동의서 등) 원본 각 1부
④성능검사장비 등을 구축하려는 경우,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1부 등
*기타 세부 첨부서류와 신청시 참고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양식)와 과제 참고자료를 참조
○신청절차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
*방문 제출과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또는 도착한 것만 유효
○접수기간 : 2013. 10. 14.(월) 09:00 ~ 2013. 11. 11.(월) 18:00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기술표준팀 (☎ 031-260-4696)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 2동 1157)
5. 평가기준과 절차
○(평가기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과제수행 결과물의 효과와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 정도, 사업비 적정성(매칭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별로 채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점 산출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평가위원 POOL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6.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등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③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④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⑤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편도착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불인정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기관)에게 있음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http://www.energy.or.kr/knrec/13/KNREC130110.asp?idx=1765&page=1&num=848&Search=&SearchSt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