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320호
2013년 정책연구용역사업 기관 공고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8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정책연구용역사업 목록
(※연구용역 사업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제안요청서 참조)
‣ 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감염병관리과(박주은, 043-719-7133)
‣ 정책연구용역사업명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보상체계 연구
‣ 추진목적 :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적절한 감염관리수가 및 비용보전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향상, 환자안전 증진 유도
‣ 주요사업내용
○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 감염관리 비용 분석
-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 감염관리 관련항목 분석
- 현행 감염관리비용에 대한 효과 및 부족사항 파악
- 추가 필요항목 제시 및 해당 수가, 필요 비용보전액 추계
○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비용보상제도 제안
- 비용보전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및 관련 국내외 사례 제시
- 적정 감염관리 지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 국내외 사례분석 및 효과성 제시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13.10~’14.2(5개월)
‣ 당해연도 예산액 (천원) : 50,000
2.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신설)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책임연구원
가. 책임연구원의 자격
○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정책연구용역사업명, 해당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나.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1동 3층 304호)
전화 : 043-719-7133 FAX : 043-719-7139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10월 8일 ~ 2013년 10월 17일 18:00까지
라. 문의사항
○ 접수 등 행정문의 및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전화: 043-719-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