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홍아영 2013.10.10

2013년도 미래성장전략담당관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공모

406
  • 기       한

    : 2013.10.10 ~ 2013.10.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63호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10월 0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공모대상 과제

가. 과제명 : 창조경제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연구

나. 연구기간 : 2013. 10 ~ 2014. 05 (7개월)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연구비 : 150,000,000원 (일억오천만원)

라.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미래성장전략담당관

마. 담당자 : 진수민 사무관(02-2110-1742/smjin@msip.go.kr)

※ 과제별 과제제안서(과업지시서)는 붙임파일 참조

 

2. 참여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3. 10. 17(목) 18:00 (도착분)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신청(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 1, 붙임4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과제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접 수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접수와 김민정(kimmj@msip.go.kr) 동시 제출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출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결과 평가 : 과제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극히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담당관에 문의

 

 

붙 임 1. 정책연구과제신청서(양식) 1부

2. 과제제안서(과업지시서) 1부

3.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