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692호]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4차 공고
2013. 9. 30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 지원사업(지정공모)」4차 공고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o 디지털콘텐츠 부문
| 분야 | 과 제 명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정부지원금(억원) | 비고 | |||
|---|---|---|---|---|---|---|---|---|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
|
혁신 |
클라우드 기반 UHD 방송콘텐츠 |
제한 |
필수 |
14.78 |
12.22 |
13 |
40 |
미래부 |
|
월드와이드 요구자와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
제한 |
필수 |
10 |
12 |
- |
22 |
미래부 | |
|
합 계 |
24.78 |
24.22 |
13 |
62 |
||||
※ 미래부의 R&D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참여기업 필수”는 영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1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함
※ “주관기관 제한없음”은 영리(기업) 및
비영리(대학, 연구소 등)기관 모두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과제별 세부 추진체계는 RFP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o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2개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3개 이상 |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
사전분석의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35 |
|
연구개발계획의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
사업화 계획의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 합 계 | 100 | |
o 질의응답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
사전분석의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34 |
|
연구개발계획의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4 |
|
사업화 계획의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25 |
|
일자리 |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
5 |
|
가점항목 |
○가점사항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2 |
| 합 계 | 100 |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우대조건 |
|---|---|---|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사본 |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포상 증명서류 |
사본 |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기술실시계약서와 기술료 징수증빙 |
사본 |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계획서 작성
|
[제출서류]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수에서 제외
함 |
|
※ 전산접수 주의 안내 (http://ctrd.kocca.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고 마감일 하루 전에 제출을 완료하여 시간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시스템 회원가입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 http://ctrd.kocca.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kr)에 처음 등록하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 해당접수
담당처
(070-7017-6717 최순호 대리)에 문의 후 등록 (약
1일정도 소요예정)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가입 전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CTRD회원 가입 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
o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일반 종합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RFP 내용 문의 <디지털콘텐츠 분과>
: 방송통신콘텐츠과 김양수 사무관
(02)2110-1826 kys3516@msip.go.kr
- 제안서 작성
문의
<디지털콘텐츠 분과> : CT개발본부 이창환 주임 (02)3153-1391 kamaneye@kocca.kr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년 10월 08일(화) 오전 10시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 홀
※ 별도의
주차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하위 세부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다년도 과제는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