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10.01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4차 공고

201
  • 기       한

    : 2013.10.01 ~ 2013.10.3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13-692호]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4차 공고


2013. 9. 30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 지원사업(지정공모)」4차 공고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o 디지털콘텐츠 부문

분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참여
기업
정부지원금(억원) 비고
13년 14년 15년 합계

혁신

클라우드 기반 UHD 방송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필수

14.78

12.22

13

40

미래부

월드와이드 요구자와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Social App Manufacturing 플랫폼 기술 개발

제한
없음

필수

10

12

-

22

미래부

합 계

24.78

24.22

13

62

  

   ※ 미래부의 R&D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참여기업 필수”는 영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1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함
   ※ “주관기관 제한없음”은 영리(기업) 및 비영리(대학, 연구소 등)기관 모두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과제별 세부 추진체계는 RFP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o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2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3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5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0

합 계 100

  

  o 질의응답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34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4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5

일자리
창출계획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5

가점항목

○가점사항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2

합 계 100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제출서류 제출형식 우대조건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의 실적증명서)

사본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사본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와 기술료 징수증빙

사본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HWP)을 활용하여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 결과물을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타당성 있게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일정 및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제시
  ・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점을 제시
  ・ 결과물의 사업화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제시된 비목체계에 맞추어 제시
  ※ 핵심내용 중심으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명료하게 작성(미사여구 사용 지양)
  ※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 시 용어설명을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Ⅶ.연구개발비 소요 명세, Ⅷ.참여연구원과 기관현황, 붙임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함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서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제출(필수)

  
  o 신청접수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반드시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9월 30일(월) ~ 10월 31일(목)  오후 5시 까지

※ 전산접수 주의 안내
 - 마감시간까지 자료 업로드와 제출버튼을 눌러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자료 입력과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고 마감일 하루 전에 제출을 완료하여 시간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 회원가입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 http://ctrd.kocca.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kr)에 처음 등록하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 해당접수 담당처

        (070-7017-6717 최순호 대리)에 문의 후 등록 (약 1일정도 소요예정)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가입 전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CTRD회원 가입 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

 

 o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일반 종합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RFP  내용 문의         <디지털콘텐츠 분과>

                                   : 방송통신콘텐츠과 김양수 사무관     (02)2110-1826        kys3516@msip.go.kr
  - 제안서 작성 문의

     <디지털콘텐츠 분과> : CT개발본부 이창환 주임                 (02)3153-1391        kamaneye@kocca.kr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년 10월 08일(화) 오전 10시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 홀
    ※ 별도의 주차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하위 세부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다년도 과제는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링크
http://www.kocca.kr/notice/support/view.do?naviForm.pagesize=20&naviForm.termsize=10&naviForm.pageno=1&category=&search=&search_key=&intc_no=113B9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