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 242호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3년도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식클러스터에서 활동한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핵심융합기술개발 연구
나. 사업 기간
◦’13.11.1 ~ ’14.10.31(12개월),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다. 지원 규모
◦9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2억원 지원, 민간부담금 자율)
※ 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라. 지원 대상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일반과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융합기술(최대 2년)
- (융합과제) 지식클러스터에서 도출된 융․복합기술(최대 3년)
마. 참여 자격(일반과제․융합과제 공통)
◦’13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지식클러스터)에 참여한 기관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2.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산학연 협력여건(3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점), 융복합 기술성 및 개발능력(25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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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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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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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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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보완 |
활동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평가위원회), 종합점수 산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
3. 신청서 교부 및 제출 방법
가. 신청서 교부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홈페이지(www.rndcluster.net)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 기간 : 2013. 9. 27(금) ~ 10. 25(금) 18:00까지
다. 제출 서류
◦ 주관기관의 신청공문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10부(별도 USB첨부)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과제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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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http://www.ntis.go.kr)에 로그인 후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제시(출력자료 제출) |
라. 제출 방법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이메일 제출 후 우편(마감일 도착분) 또는 방문
◦이메일 : rndcluster@koita.or.kr / hirnd@koita.or.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기술협력팀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USB 포함)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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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5. 행정 사항
가.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기관)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기술협력팀
나. 문의처
◦(주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신청․평가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02-3460-9060, 9063, 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