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9.30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93
  • 기       한

    : 2013.09.30 ~ 2013.10.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 242호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3년도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식클러스터에서 활동한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핵심융합기술개발 연구

 

나. 사업 기간

’13.11.1 ~ ’14.10.31(12개월),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다. 지원 규모

9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2억원 지원, 민간부담금 자율)

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라. 지원 대상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일반과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융합기술(최대 2년)

- (융합과제) 지식클러스터에서 도출된 융․복합기술(최대 3년)

 

마. 참여 자격(일반과제융합과제 공통)

’13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지식클러스터)에 참여한 기관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

 

2.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산학연 협력여건(3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점), 융복합 기술성 및 개발능력(25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보완

활동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평가위원회),

종합점수 산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3. 신청서 교부 및 제출 방법

 

가. 신청서 교부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홈페이지(www.rndcluster.net)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 기간 : 2013. 9. 27(금) ~ 10. 25(금) 18:00까지

 

다. 제출 서류

 

주관기관의 신청공문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10부(별도 USB첨부)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과제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http://www.ntis.go.kr)에 로그인 후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제시(출력자료 제출)

 

라. 제출 방법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이메일 제출 후 우편(마감일 도착분) 또는 방문

이메일 : rndcluster@koita.or.kr / hirnd@koita.or.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기술협력팀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USB 포함)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행정 사항

 

가.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기관)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기술협력팀

나. 문의처

 

(주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신청․평가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02-3460-9060, 9063, 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