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471 호]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하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과 | 과제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 | 예산액 |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4) |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 |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40백만원 |
※ 연구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도착분에 한함.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1부
※ 2013년 인건비 기준단가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