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 235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가. 총 사업기간 : 2013 ~ 2015(3년)
나. 당해 연도 연구기간 : 2013. 11 ~ 2014. 8(10개월)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당해 연도 신규 과제(사업단) 연구비 : 총 90억원 이내(분야별 30억원 이내)
라. 사업단계 : 2단계(1년+2년), 1단계(1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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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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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부담 증가 |
암 치료 효용성 제고를 위한 동반진단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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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만 |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BT-IT 융합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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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기대응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키트 개발 |
※ 사업 세부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설명서」및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산업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 받은 기관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기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 사업단장 자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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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9. 23 ~ 2013. 10. 22, 18:00까지 (30일간)
다.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총괄 및 세부/단위 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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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참 조 |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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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 1) 작성 양식 |
한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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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증빙 자료 |
(별첨 2) 관련 규정 - 별지 및 별표 |
PDF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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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
(별첨 1) 작성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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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필수) |
(별첨 1) 작성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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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
공문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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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
공문,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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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
중소기업청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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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계획서(한글) 및 증빙자료(PDF) 각 1부 업로드
※ 시스템에 사업단장 신청자 계정으로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합본*, 직인 날인 후 15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사업단(작성 양식1) → 총괄과제(작성 양식2(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3(세부 과제용)) → 단위과제(작성 양식3)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우편번호:305-754)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또는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평가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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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전문가평가 |
➡ |
전문기관평가 |
➡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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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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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신청기관 자격 등 검토 |
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
홈페이지 공고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필요시 서면예비검토 실시
- 평가기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일시 : 2013년 10월말 예정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 가감점 부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3 참조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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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가점 부여항목> ①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③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④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⑤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감점 부여항목>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0점 이하) ②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③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④ 3년 이내에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⑤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⑥「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5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 총괄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가감점의 합은 상한 +5점, 하한 -10점내에서 반영 |
나.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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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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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지원분야(RFP)와의 부합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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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달성 가능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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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우수성 |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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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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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의 우수성 |
사업단장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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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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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지원의지 및 적극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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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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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 및 전략의 구체성 등 |
※ 접수완료 후 확정 안내 시 별도 통보
4.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담당자(042-869-7774, 7771),국책기획팀 담당자(042-869-7862)
○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붙임.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별첨 1. 작성 양식(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2.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