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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지은 2013.09.25

2013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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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3.09.25 ~ 2013.10.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 235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가. 총 사업기간 : 2013 ~ 2015(3년)

나. 당해 연도 연구기간 : 2013. 11 ~ 2014. 8(10개월)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당해 연도 신규 과제(사업단) 연구비 : 총 90억원 이내(분야별 30억원 이내)

. 사업단계 : 2단계(1년+2년), 1단계(1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분야

과제명

암 치료 부담 증가

암 치료 효용성 제고를 위한 동반진단기술 개발

청소년 비만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BT-IT 융합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유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기대응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키트 개발

※ 사업 세부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설명서」및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산업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 받은 기관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기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 사업단장 자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가능한 자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9. 23 ~ 2013. 10. 22, 18:00까지 (30일간)

다.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총괄 및 세부/단위 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참 조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작성 양식

한글 1부

관련 증빙 자료

(별첨 2) 관련 규정 - 별지 및 별표

PDF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사업단장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문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공문,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라. 신청방법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계획서(한글) 및 증빙자료(PDF) 각 1부 업로드

※ 시스템에 사업단장 신청자 계정으로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합본*, 직인 날인 후 15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사업단(작성 양식1) → 총괄과제(작성 양식2(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3(세부 과제용)) → 단위과제(작성 양식3)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우편번호:305-754)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또는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평가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평가결과 공지

신청서식, 신청기관 자격 등 검토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홈페이지 공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필요시 서면예비검토 실시

- 평가기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일시 : 2013년 10월말 예정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가감점 부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3 참조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가점 부여항목>

①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③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④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⑤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감점 부여항목>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0점 이하)

②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③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3년 이내에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⑤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⑥「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5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 해당함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 총괄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가감점의 합은 상한 +5점, 하한 -10점내에서 반영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지원분야(RFP)와의 부합성 등

사업목적(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달성 가능성 등

연구계획의 우수성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

사업단장 연구역량의 우수성

세부과제별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소속기관 지원의지 및 적극성 등

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접수완료 후 확정 안내 시 별도 통보

 

4.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담당자(042-869-7774, 7771),국책기획팀 담당자(042-869-7862)

○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붙임.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별첨 1. 작성 양식(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2.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