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9.24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개발분야 등) 신규과제 공고

257
  • 기       한

    : 2013.09.24 ~ 2013.10.2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234호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개발분야 등)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개발분야 등)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분야(RFP)

당해년도(’13년)

총연구비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13년)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관리 사업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관리

3억원 내외

2013~2017(5년)

(2013~2014, 2년)

2013.11.~ 2014.11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사업

허혈성 심·신혈관질환 환자맞춤형 신개념 치료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

8억원 내외

2013~2017(5년)

(2013~2015, 3년)

차세대응용

오믹스사업

글리칸 조절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혁신 기반기술 개발

8억원 내외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정(’13.3.23)」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 인문사회분야(1책3공)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9. 23. ~ 2013. 10. 23. (31일간), 15:00시 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필수 업로드

해당시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수행/논문/특허/기술료 실적

③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연구윤리활동계획서

⑥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⑦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이 참여할 경우)

⑧ 가감점 증빙서류(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 이전 실적 등, 별도양식 없음)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연구재단 E-RND시스템을 통해 전산 업로드

※ ②번 자료는 사본을 우편으로도 제출

※ 신약개발파이프라인관리사업 과제신청자는 ②번 및 ⑤번 자료 제출 불필요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제출 : 실적 증빙자료(논문, 특허, 기술료)는 우편으로도 제출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우편번호 : 305-34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ㅇ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가감점 부여항목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2에 따라 적용하며,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함

※ 가점 부여 시, 과제신청자의 “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이전 실적” 부분에 한 해서 가점을 부여함

- 근거 : `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의 선행특허동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계획서에 특허맵 제시

※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관리 사업은 제외

ㅇ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활동계획서’ 별도 제출

※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관리 사업은 제외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사업주체

 ㅇ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2/7767/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1.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관리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2. 허혈성 심․신 혈관질환 환자 맞춤형 신개념 치료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3. 글리칸 조절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