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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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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하반기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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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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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가스 분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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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등 |
| 자원개발기술개발 |
- 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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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ㆍ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 및 활용 |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
에너지ㆍ 자원순환 |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ㆍ재이용ㆍ저감ㆍ대체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ㆍ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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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
녹색기술 개발지원 |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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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분야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신재생ㆍ전력ㆍ원자력) |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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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 태양광,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
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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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기술개발 |
원자력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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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 총 630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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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중 장 기 |
중 대 형 |
전략 응용 |
3년~5년 |
- 목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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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용화 |
3년 내외 |
- 목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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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 육성 |
3년 이내 |
- 목표 : 글로벌 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
- 주관기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① 최근 3년간(‘10~’12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2%
이상인 기업 ②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CAGR)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수준(최대 10억원 이내)
- 기술범위 : 에너지분야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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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혁신기술 |
3년 이내 |
- 목표 :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변혁을 위한 도전적ㆍ혁신적 에너지기술
확보
- 주관기관 : 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이내(정부지원금 100%, 기술료 비징수)
- 기술범위 : 기존 에너지시스템에 적용하여 획기적인 성능향상, 비용절감,
상용화시점 단축 등이 가능한 핵심원천 단위 기술 |
| 단기핵심 |
3년 이내 |
[시장수요대응형 (시장연계형)]
-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3억 ~ 5억원 이내
-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글로벌시장진입이 가능한 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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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대응형 (혁신아이디어형)]
- 목표 : 시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 주관기관 : 대학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이내(정부지원금 100%, 기술료 비징수)
- 기술범위 : 에너지기술의 한계극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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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 선정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 및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과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경쟁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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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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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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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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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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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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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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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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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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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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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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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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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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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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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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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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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6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 수행 기간 동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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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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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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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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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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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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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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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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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분야 |
|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ㆍ대형상용화, 지정 또는 경쟁공모) |
|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과제 유형 |
기술료 |
중소중견 참여형태 |
공모 방식 |
비고 |
다운 로드 |
| 주관 |
참여 |
에너지 자원 융합원천 |
효율 향상 |
정보가전기기 전력절감형 칩형 전원장치 및 HiNA(High Network Availability)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경쟁 |
- |
 |
| 고효율 ECO 세라믹 HID광원시스템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배열회수형 스마트 열풍 하이브리드 건조기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내연기관을 이용한 가정용 열병합 발전시스템 개발(ICE micro-CHP)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ICT기반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가전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통신 모듈 및 시험 규격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표준화 연계 |
 |
| 대류 및 복사 열전달 방식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텐터시스템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중질유의 고도화 공정 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 |
 |
가스 안전 |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결함 탐측장비 및 결함평가ㆍ보수절차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경쟁 |
- |
 |
| 고압 독성가스 사고피해 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 |
전략 응용 |
비징수 |
- |
참여 |
- |
 |
| 저압수소 사용시설의 안전관리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표준화 연계 |
 |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가스안전 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도초음파 장치 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 |
 |
| 중소형 LPG 시설 다기능 안전기기 개발 및 안전성 향상 기술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 |
 |
| 자원개발 |
셰일가스층 파쇄효율 향상을 위한 탐사 프로세스 및 실증 연구 |
대형 상용화 |
징수 |
- |
참여 |
지정 |
- |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ㆍ자원순환 |
반도체/LCD 공정 발생 NF3 순환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지정 |
- |
 |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
태양광 |
N-Type 100㎛급 박형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경쟁 |
- |
 |
| 플렉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 |
 |
| 건식공정을 이용한 5G급 CIGS 모듈 제조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풍력 |
풍력발전 클러스터 통합제어 기술개발 |
대형 상용화 |
징수 |
- |
참여 |
경쟁 |
- |
 |
| 대형 블레이드를 위한 카본파이버 적용 블레이드 기술 개발 및 실증 |
대형 상용화 |
징수 |
- |
참여 |
- |
 |
| 해상풍력 대형 지지구조물 설치시스템 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표준화 연계 |
 |
| 바이오 |
바이오 알코올 생산 실증기술 및 통합시스템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경쟁 |
- |
 |
| 미활용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전환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연구 |
대형 상용화 |
징수 |
주관 |
- |
- |
 |
| 목본 바이오매스의 촉매열분해에 의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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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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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기 과제 |
| 2-1) 글로벌에너지전문기업 육성 (기술분야지정) |
| 사업 |
내역 사업 |
기술분야명 |
기술료 |
중소 중견 |
비고 |
다운 로드 |
글로벌 전문기술 |
녹색 기술 개발 지원 |
ESS용 LIB의 장수명을 위한 3차원 조성 제어형 高입자강도 양극소재 개발 |
징수 |
주관 |
경쟁 |
 |
| ESS용 LIB 적용을 위한 고내열성 및 고강도 분리막 개발 |
징수 |
주관 |
 |
| 130 lm/W 이상 고효율 세라믹 아크튜브 |
징수 |
주관 |
 |
| 10,000RPM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용 저손실 분말코어 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
징수 |
주관 |
 |
| 고효율 전동기 제어를 위한 저손실 파워모듈개발 |
징수 |
주관 |
 |
| 신소재 기반 고효율 가전용 전력반도체 |
징수 |
주관 |
 |
신재생 에너지 |
고성능 PECVD/ALD 기반의 Passivation 장비 개발 |
징수 |
주관 |
경쟁 |
 |
| CIGS Buffer/Window용 MOCVD 증착장비 개발 |
징수 |
주관 |
 |
| CIGS P1, P2, P3 layer Laser Isolation System 개발 |
징수 |
주관 |
 |
| 풍력터빈용 블레이드 개별 피치제어 시스템기술 개발 |
징수 |
주관 |
 |
| 풍력발전기용 고용량 브레이크 시스템 |
징수 |
주관 |
 |
| 7MW급 풍력발전기용 Yaw & Pitch Drive |
징수 |
주관 |
 |
| 해상풍력용 초대구경 C.D.H 해상굴착 장비 시스템 기술개발 |
징수 |
주관 |
 |
| 건물 및 수송용 PEMFC 적용 저가 고효율 MEA 양산기술 개발 |
징수 |
주관 |
 |
| 전력 |
화력발전용 스마트 배관관리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경쟁 |
 |
| 발전설비용 고온 변위/속도 측정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
| 가스터빈 고온 정밀 주조품(Vane Stage 3, 4) 기술개발 |
징수 |
주관 |
 |
| 원자력 |
원자력발전소 고 방사선구역 소구경 노즐 자동검사ㆍ정비 장비개발 |
징수 |
주관 |
 |
| 고준위 방사선 환경 CCTV 국산화 대체품 개발 |
징수 |
주관 |
 | |
|
* “경쟁”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지원대상 기술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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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에너지혁신기술 (기술분야지정) |
| 사업 |
기술분야명 |
기술료 |
비고 |
다운 로드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고체형 냉각소자 개발 |
비징수 |
경쟁 |
 |
전력산업 융합원천 |
나노세라믹 절연소재 개발 |
비징수 |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미생물을 활용한 석탄고품위화 기술 |
비징수 |
경쟁 |
 |
전력산업 융합원천 |
고온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 |
비징수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효율 15% 유기태양전지 소자 개발 |
비징수 |
경쟁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나노형광체를 이용한 광농축 기술 |
비징수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수송용 연료전지의 백금 저감 기술 |
비징수 |
경쟁 |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광촉매를 이용한 고효율 수소 생산 기술 |
비징수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바이오ㆍ나노촉매를 활용한 바이오매스의 수송용 연료 전환 기술 |
비징수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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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미생물 대사 작용을 이용한 저급탄소원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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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융합원천 |
중거리(수 미터급) 무선전력 전송 기술 |
비징수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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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전력저장용 저온형 나트륨계 전지 기술 |
비징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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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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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단기핵심 |
| 2-3-1) 시장수요대응형 (시장연계형, 기술분야지정) |
| 사업 |
기술분야명 |
기술료 |
중소 중견 |
다운 로드 |
자원개발 기술개발 |
금속광물의 고효율 선광기술 |
징수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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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참여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기술분야별 상위 과제 선정 * 기술분야 개념
및 범위는 상기 링크된 “기술정의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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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시장수요대응형 (시장연계형, 자유공모) |
| 사업 |
지 원 분 야 |
기술료 |
중소 중견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 가스안전
- 다소비전기, 다소비열, 공정효율, 건물효율 향상 분야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기술분야 포함) |
징수 |
주관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 풍력, 연료전지, 해양, 수력, 태양열, 지열
|
징수 |
주관 |
전력산업 융합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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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주관 |
원자력 융합원천 |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향상, 원자력환경 및 해체, 원전기자재 및 부품
* 신규 진입 기업(주관기관 기준) 우선
지원 |
징수 |
주관 | |
| 공통요건 |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정부 정책주1) 실현에 기여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입주2) 등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 주1) 수요관리
대응,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에너지안전 등 주2) 글로벌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현지화 또는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 진입ㆍ창출이 가능한 기술 예) 내수용 제품의 해외 수출연계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실증연구,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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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주관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글로벌에너지전문기업 육성형”으로 공고된 기술은 신청 불가 * 신청과제 중 글로벌시장진입이 가능한 과제
우대 * 신규진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최초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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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시장수요대응형 (혁신아이디어형, 기술분야지정) |
| 사업 |
기술분야명 |
기술료 |
비고 |
다운 로드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바이오촉매 기반 메탄 전환 기술 |
비징수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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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B용 새로운 Redox Couple 개발 |
비징수 |
| 불연성 전고체이온전지 소재 개발 및 응용 |
비징수 |
| 자성유체 유동을 이용한 전기발생 원천기술 |
비징수 |
| 폐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
비징수 |
| 고효율, 저압손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술 |
비징수 |
| 기판 집적형 고성능 파워 인덕터 개발 |
비징수 |
| 에너지자립형 나노입자-액정겔복합체 기반 스마트윈도우 필름 개발 |
비징수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
고효율 감응형 태양전지 |
비징수 |
경쟁 (기금) |
 |
| 비진공 II-VI 족 다성분 태양전지 |
비징수 |
| 저분자 용액공정 유기박막 태양전지 |
비징수 |
| 양자점 하이브리드 구조 박막 태양전지 |
비징수 |
| 저염분차 발전용 전기화학소재 원천기술 개발 |
비징수 |
| OTEC 발전용 신개념 저온작동유체 및 Expansion Turbine 기술개발 |
비징수 |
| 수중무어링 조류 발전용 Semi-active 유량 제어 및 수밀 원천기술개발 |
비징수 |
| 메탄 및 Syngas의 바이오연료 전환 |
비징수 |
경쟁 (에특) |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
비징수 |
| 지열 저류층 4차원 영상화 기술 |
비징수 |
| EGS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 시뮬레이터 개발 |
비징수 |
전력산업 융합원천 |
전기장 응용 초희박 가스터빈 연소기 기술 |
비징수 |
경쟁 |
 |
| 극초임계조건 화력발전 단련용 초합금 소재 개발 기술 |
비징수 |
| 액체금속을 이용한 신개념 고온고압 정제 시스템 기술 |
비징수 |
| 폴리머 도체(Polymer Conductor) 기술 |
비징수 |
| Blackout 대응 시뮬레이터 기술 |
비징수 |
| 주파수 유지기준 유연화 기술 |
비징수 |
| Smart Mobile 기반 모니터링 기술 |
비징수 |
|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분석 기술 |
비징수 |
원자력 융합원천 |
중성자 흡수/차폐 신소재 기술 |
비징수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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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경계 건전성 평가 기술 |
비징수 |
| 원전 제어/전력 케이블용 IT기반 상태 진단 및 수명 예측 기술 |
비징수 |
| 극한환경 원전기기 진동 감시 소재 기술 |
비징수 |
| 열유체 계통 효율 향상 기술 |
비징수 |
| 수화학 최적 제어 기술 |
비징수 |
| 원전 기기검증설비 Supply Chain 관리기술 |
비징수 |
| 저탄소 사회에서의 원전 가치 평가 기술 |
비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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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개념 및 범위는 상기 링크된 “기술정의서”
파일 참조 * 상기 제시된 분야는 대학이 주관(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제한없음) * 상기 분야에 대해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사업계획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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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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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
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1차년도 연구기간은 반드시 10개월(’13.12.1~’14.9.30)로 하고, 차기년도부터 12개월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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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3. 9. 16(월) ~ 10. 16(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에너지자원융합원천 |
KETEP 기획총괄실 |
8373 |
| 자원개발기술개발 |
8384, 8389 |
| 글로벌전문(에너지ㆍ자원순환) |
8374 |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
8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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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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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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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10.16)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단, “글로벌 에너지전문기업 육성형” 프로그램은 법인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되어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최근 원전 비리사건 수사 중이거나, 국내ㆍ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단체, 기관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
▶
“글로벌 에너지전문기업 육성형”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우수기술센터(ATC)사업”,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및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 등에서 R&D분야에 기 선정된 기업 * 단 `13.
10. 16.(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과제가 종료된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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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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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3.10.15)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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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13. 10. 16(수)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0월 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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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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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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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3.10월중) → 평가위원회 평가(~’13.10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13.11월초)
→ 사업비 조정(’13.11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3.11월중) → 협약체결(’13.11월말~)
* 단기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전산접수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별도 PPT 발표 없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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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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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항 목 |
가점 (감점) |
| 1 |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
2 |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
3 |
| 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 4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2 |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 6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한
경우
|
3 |
| 7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2 |
| 8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2 |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 10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3 |
| 11 |
- 산업기술혁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3 |
| 12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 13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2 |
| 14 |
- 단기과제에 한해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 제외, 법인등록증 기준)
중소ㆍ중견기업 주관인 경우
|
2 |
| 1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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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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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융합원천 /자원개발기술개발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전력/원자력) (에너지ㆍ자원순환/ 녹색기술개발지원)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기술개발 |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 |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 인건비 비중 |
35~45 |
40~50 |
25~35 |
40~50 |
30~40 |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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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10.16)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10.16)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3.10.16)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12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 유동비율 등 기관정보현황,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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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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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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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설명회 |
| 일시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 9월 26일 (목) |
대전 |
대전교통문화센터 다목적관(1층) |
14:00 ~ 16:00 |
| 9월 27일 (금) |
서울 |
The-K 서울호텔(구.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A(본관3층) |
14:00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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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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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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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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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에너지자원융합원천 |
KETEP 효율자원팀 |
8421~2, 8425~8 |
| 글로벌전문 |
8423 |
글로벌전문 (에너지ㆍ자원순환) |
8424 / 8421~8 |
글로벌전문 (신재생/전력 /원자력) |
신재생 |
KETEP 신재생에너지팀 |
8431~9 |
| 전력 |
KETEP 전력원자력팀 |
8441~4 |
| 원자력 |
8445~8 |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
KETEP 신재생에너지팀 |
8431~9 |
| 전력산업융합원천 |
KETEP 전력원자력팀 |
8441, 8443~4, 8446 |
| 원자력융합원천 |
8442, 8445, 84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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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8813, 8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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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ㆍ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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