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3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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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나노기술 시장 선점을 달성함.
□ 지원방향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산학연 기술교류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함.
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유형 Ⅰ~Ⅲ)을 목표로 함.
□ 최종 상용화 목표
ㅇ 최종 상용화 목표의 정의
-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유형Ⅰ~Ⅲ)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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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형 태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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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시장 창출형 |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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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제품 완성형 |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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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공정 혁신형 |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ㅇ 최종 상용화 목표의 필수 요소(이하 예시)
-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ㅇ 개발내용
- 선행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내용으로 함.
- 사업의 참여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 상용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 상용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 내용으로 함.
- 개발내용은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작성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Ⅱ.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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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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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예산 |
총 24.4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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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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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 1차년도 10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12개월로 협약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ㅇ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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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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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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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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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3)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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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이상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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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1)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ㅇ 기업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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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는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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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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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유연소자 |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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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변환 |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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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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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반기술 |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 보유 핵심기술(특허)의 대상 및 범위
ㅇ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 보유 기술(출원 기술도 인정)로서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최종 상용화 목표 유형Ⅰ~Ⅲ)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ㅇ 핵심기술(특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 성과로서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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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자체 재원)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Ⅲ. 신청 자격
□ 과제 구성(추진체계)
ㅇ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상용화를 추진하는 실시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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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1 |
+ |
공동연구기관2 ... |
+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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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특허) 보유기관 (공공부문, 기업) |
1차 상용화기관 (중간제품기업) |
최종 상용화기관 (실시기업) |
※ 1차 상용화기관(중간제품기업)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ㅇ 최종 상용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ㅇ 다년도 과제로서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행특허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화 대상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ㅇ 상용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ㅇ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과제구성 시 유의사항
ㅇ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과 공동연구기관1(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1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기술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특허양도 또는 전용/통상 실시계약 형태)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신청 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 및 사업단과의 과제 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 기관장 간의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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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이때 기업의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해당연도 결산서 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위배되는 경우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할 경우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Ⅳ. 기술료 징수 및 연구결과물의 귀속
□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상용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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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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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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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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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ㅇ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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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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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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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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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최종 상용화 기업이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상용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이 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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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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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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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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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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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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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최종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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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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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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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 /전략/능력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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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환경 (의지/여건/ 상용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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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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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주관연구책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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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과제 사전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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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요건 불충족 시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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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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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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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 (발표60%+ 현장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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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내용 및 규모 조정 |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서면/발표 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실질적 상용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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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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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50) |
추진계획 (15) |
• 상용화 목표의 수준 및 명확성(평가지표의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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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목표의 중요성(기업성장·관련산업 기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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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로드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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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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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0) |
• 상용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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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시장진입)의 조기 성공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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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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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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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15) |
• 확보(선행)기술의 사업화 관련성(핵심기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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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의 완성도, 타 기술대비 혁신성·차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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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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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30) |
•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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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고용 창출 등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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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시장의 확대 및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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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후속사업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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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20) |
•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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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의 활용계획(기술실시계약, 연구비 배정, 수행협력 등 수행기관 간 사전합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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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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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이 구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 ‘최우수등급’ 과제의 성과물인 경우 | ||
□ 현장평가
ㅇ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상용화 의지, 연구장비·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상용화 추진 여건,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기업 CEO 및 주관연구책임자 참석 원칙
ㅇ 상용화 의지, 추진여건 및 계획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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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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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관) 기업의 의지 (40) |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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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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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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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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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추진여건 (30) |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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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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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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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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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계획 (30) |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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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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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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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
□ 종합평가
ㅇ 전문가 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한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
□ 최종면담
ㅇ 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사업목표·내용 및 규모 조정
□ 평가 공통사항
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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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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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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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모 및 구성(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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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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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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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패키지형) |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ㅇ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용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Ⅵ.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접수 : 2013년 9월 2일(월) ~ 10월 2일(수)
ㅇ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3년 10월 중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3년 10월 말(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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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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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
9.17(화)∼10.1(화) 17:00까지 |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접수관리시스템 클릭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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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우편 제출 |
9.17(화)∼10.2(수) 16:00까지 |
접수처 :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Ⅶ.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등 나노융합2020사업 관련 규정
Ⅷ.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