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ICT생태계 현황평가와 향후과제 도출」등 총 11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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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처 |
소관 부서 |
담 당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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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CT생태계 현황평가와 향후과제 도출 |
9-11 |
위탁 |
50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정책총괄과 |
김남철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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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방안 연구 |
9-11 |
위탁 |
40 |
정보화담당관 |
조남수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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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부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 연구 |
9-11 |
위탁 |
50 |
정책총괄과 |
마재욱 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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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웰니스 콘텐츠 전략방안 연구 |
9-11 |
위탁 |
30 |
방송통신콘텐츠과 |
강동완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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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전략 연구 |
9-11 |
위탁 |
30 |
국제협력담당관 |
손창용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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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ITU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부산지역 ICT커뮤니티 연계방안 |
9-11 |
위탁 |
20 |
기획총괄팀 |
최기갑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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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미 FTA 본격 시행에 따른 PP시장 대응방안 마련 |
9-11 |
위탁 |
20 |
방송산업정책과 |
송영동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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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
9-11 |
위탁 |
15 |
뉴미디어정책과 |
이현정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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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내 웹개방성 준수 실태 및 개선방안 |
9-11 |
위탁 |
35 |
인터넷정책과 |
오정택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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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통신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종합계획 기반 연구 |
9-11 |
위탁 |
50 |
통신정책기획과 |
황큰별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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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상파 UHD 방송 도입방안 연구 |
9-11 |
위탁 |
56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기획과 |
이동석 사무관 |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3. 9.3.(화) 16:00까지 이며,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8.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정보방송통신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13. 9. 3.(월) 16:00
○ 제출서류
- 신청공문(1부), 수행계획서(붙임서식) 1부, 수행계획서 파일 1부
○ 접수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본부 기금사업부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3층 기금관리본부 기금사업부
○ 담당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본부 기금사업부(☎ 02-2142-4642~4643)
*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정점기 주무관 (☎ 02-2110-2825)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총괄담당관실 문정경 주무관 (☎ 2110-128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정책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6.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