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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2013.08.28

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23
  • 기       한

    : 2013.08.28 ~ 2013.09.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24호

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자동차

계측기기

중전기기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엔지니어링

* 상기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해 지원 가능

 

나. 지원예산 및 조건

 

○ 지원예산 : 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10~15억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확보(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포함)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 3~5년 (정부출연금 지원)구축된 기반의 성과활용기간 5년 (보고서 제출)

 

* 수행기간 중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조정

다. 지원유형

유형

내용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산출물

시험성적서, 분석결과보고서, 성능평가서, 표준 제정, 공인인증서 등

기반종류

분석, 계측, 시험 장비

시생산기반

(파일롯형)

특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산출물

시작품, 금형, 소프트웨어, 통합시스템 등

기반종류

pilot test, pilot plant, prototype 관련 장비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특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산출물

기술개발위탁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지도(자문)보고서, 기술상담일지, 설계도면, 연구노트, 논문 등

기반종류

특정기술에 특화되고 범용성이 낮은 장비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특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산출물

전략기획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세미나 및 워크샵, 전문가네트워크 명단, 교육프로그램, 정보․홍보자료 등

기반종류

on-line, network 기반 (장비구축 성격은 약함)

* 상기 4대 유형 중 주(主)유형 선택 및 부(副)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자유공모(일반형)에 따라 추진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8월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9월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0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0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0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13년 11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지급은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PMS) 및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 제한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타 필요서류는 선정평가 이후 협약체결시 제출

 

○ 신청서류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반드시 상기 지원분야, 지원예산 및 조건, 지원유형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8. 27(화) ~ 2013. 9. 25(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온라인 : www.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 방문/우편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선정평가위원의 질의 및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박상준 선임연구원 (02-6009-3293, kiparang@kiat.or.kr)

- 최승욱 연구원 (02-6009-3294, swchoi@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