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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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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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8.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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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계측기기 중전기기 |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
엔지니어링 |
* 상기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해 지원 가능
나. 지원예산 및 조건
○ 지원예산 : 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10~15억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확보(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포함)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 3~5년 (정부출연금 지원)구축된 기반의 성과활용기간 5년 (보고서 제출)
* 수행기간 중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조정
다.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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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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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
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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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시험성적서, 분석결과보고서, 성능평가서, 표준 제정, 공인인증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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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종류 |
분석, 계측, 시험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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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생산기반 (파일롯형) |
특징 |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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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시작품, 금형, 소프트웨어, 통합시스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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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종류 |
pilot test, pilot plant, prototype 관련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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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
특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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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기술개발위탁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지도(자문)보고서, 기술상담일지, 설계도면, 연구노트, 논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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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종류 |
특정기술에 특화되고 범용성이 낮은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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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
특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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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전략기획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세미나 및 워크샵, 전문가네트워크 명단, 교육프로그램, 정보․홍보자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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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종류 |
on-line, network 기반 (장비구축 성격은 약함) | |
* 상기 4대 유형 중 주(主)유형 선택 및 부(副)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자유공모(일반형)에 따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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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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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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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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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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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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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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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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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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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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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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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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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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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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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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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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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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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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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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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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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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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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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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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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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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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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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지급은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PMS) 및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 제한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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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타 필요서류는 선정평가 이후 협약체결시 제출
○ 신청서류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반드시 상기 지원분야, 지원예산 및 조건, 지원유형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8. 27(화) ~ 2013. 9. 25(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온라인 : www.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 방문/우편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선정평가위원의 질의 및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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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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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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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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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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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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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박상준 선임연구원 (02-6009-3293, kiparang@kiat.or.kr)
- 최승욱 연구원 (02-6009-3294, swchoi@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