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8.26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및 조기 진단 방법 확립) 신

241
  • 기       한

    : 2013.08.26 ~ 2013.09.2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00호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3년)

연구 분야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13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13년) 연구비

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및 조기 진단 방법 확립

2013 ~ 2018(6년)

※`13년 시범사업 포함

2013.9~2014.3 (7개월, 시범사업)

5억원

(1개 총괄과제)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 인문사회분야(1책3공)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8.19. ~ 2013.9.23. 18시 까지

※ 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필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② 연구책임자 확인서(필수)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④ 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입증자료

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별도 양식 없음

⑨ 보안서약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305-754)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담당자 앞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 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보안서약서가 있는 경우 제일 마지막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총괄과제)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연구책임자 확인서 + (해당시)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해당시)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보안과제 해당시)보안서약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 (해당시)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위탁)과제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사업기간은 6년으로 `13년 시범사업(7개월) + 2단계(5년, 3+2년)로하며, `13년 시범사업 선정과제를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4년 본 과제로 지정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10인 내외로 구성

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안)

번호

평가 항목

평가지표

1

RFP 부합성

- 연구계획서 내용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내용과 충실히 부합하는가?

2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연구개발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3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가?

- 관련 논문 및 특허, 보유 기술이 동 연구와 관련성이 높으며 우수한가?

-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조직 및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4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연구내용이 독창․혁신적이며 구체적인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가 적절하며, 관련분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시 과제조정관과 협의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장비 여부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1, http://www.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연차별‧단계별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규정을 적용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담당자 손충근, 042-869-7709, chung@nrf.re.kr)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기술과(02-2110-2396)

 

7.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련 양식 및 안내문 등(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