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00호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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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13년) 연구기간 |
당해연도 (‘13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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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및 조기 진단 방법 확립 |
2013 ~ 2018(6년) ※`13년 시범사업 포함 |
2013.9~2014.3 (7개월, 시범사업) |
5억원 (1개 총괄과제)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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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사항>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 인문사회분야(1책3공) ○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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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8.19. ~ 2013.9.23. 18시 까지
※ 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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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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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필수)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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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책임자 확인서(필수)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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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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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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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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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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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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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
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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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안서약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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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305-754)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담당자 앞 |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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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 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보안서약서가 있는 경우 제일 마지막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총괄과제)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연구책임자 확인서 + (해당시)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해당시)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보안과제 해당시)보안서약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 (해당시)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위탁)과제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6년으로 `13년 시범사업(7개월) + 2단계(5년, 3+2년)로하며, `13년 시범사업 선정과제를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4년 본 과제로 지정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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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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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
평가결과 심의․확정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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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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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FP 부합성 |
- 연구계획서 내용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내용과 충실히 부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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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연구개발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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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가? - 관련 논문 및 특허, 보유 기술이 동 연구와 관련성이 높으며 우수한가? -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조직 및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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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 연구내용이 독창․혁신적이며 구체적인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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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가 적절하며, 관련분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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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 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시 과제조정관과 협의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장비 여부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1, http://www.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연차별‧단계별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담당자 손충근, 042-869-7709, chung@nrf.re.kr)
☞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기술과(02-2110-2396)
7.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관련 양식 및 안내문 등(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