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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2013.08.22

2013년도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기술개발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27
  • 기       한

    : 2013.08.22 ~ 2013.09.2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04호

 

2013년도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기술개발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의 기술개발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ㅇ (사업목적)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실감미디어산업의 조기 상용화 확산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역기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 모멘텀 창출

 

ㅇ (사업내용) 차세대 실감미디어 기술․혁신제품 등 기술개발, 실감미디어 산업육성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1. 지원규모

 

ㅇ 정부출연금(신규) : 18억원

 

- 지원범위 구분

사업명

지원범위

지원규모

비고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18억원

신규

 

2. 지원내용

 

ㅇ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2개 과제 지원

 

-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원기간

지원규모

비고

에어플로팅스페이스(AFS)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개발

4년 이내

11억원/년

RFP

배우의 움직임과 무대 자동화 기술을 연동한 인터렉티브 실감 공연 통합 서비스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7억원/년

RFP

 

3.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공동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4.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평가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면담)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구축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주관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점)

 

ㅇ 지원대상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전체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선정평가 및 중간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서 인터넷 전산접수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3.9.10(화) 09:00 ~ 2013.9.23(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9.16(월) 09:00 ~ 2013.9.24(화) 18:00 까지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 제출한 경우는 반려됨

*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 24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접수된 자료를 인정

 

6.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위 6의 관련 규정에 따름

 

8. 추진일정

 

ㅇ 2013. 8. 23 : 사업공고

 

ㅇ 2013. 9. 16 ∼ 9. 24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3. 9. 10 ∼ 9. 23)

 

ㅇ 2013. 9. 25 ∼ 9. 30 : 서류 검토, 면담조사, 평가위원 위촉 등 수행

 

ㅇ 2013. 9. 30 ∼ 10. 6 : 선정 평가

 

ㅇ 2013. 10월초 : 이의신청처리

 

ㅇ 2013. 10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업설명회

 

ㅇ 내용 : 지원신청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ㅇ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14:00 ~ 16:00

- 장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회의실 (서울 역삼동 소재)

*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7. 문의처

 

ㅇ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참조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추진 전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Tel 02-6009-3782)

- 전산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Tel 02-6009-4374/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