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관련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1장제2조제2호 “지정공모과제” 정의
2. 과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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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연구 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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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한반도 지각구조 규명에 적합한 지진센서·기록계 특성 연구 |
60백만원 |
7개월 |
3. 추진내용
세부과제는 ‘화산 감시 관측 및 예측, 지진조기경보 신기술 개발, 지진관측성능 향상 기반, 지진발생환경 해석, 한반도 지진활동 조사, 지진지구물리 융복합 연구’별로 분류하여 선정 및 관리
※ RFP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연구개발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특성에 따른 관리(진도관리, 사후관리 등) 및 평가(선정·연차·최종)
※ 연구단계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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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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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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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
각 연구책임자는 개발원의 사업관리에 따라 중간 진도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 등으로 대체 가능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연구 촉진을 위해서 개발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진도관리 ․ 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추진
※ 과제담당관 기능(처리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규과제는 제시한 정부출연금 연구비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위하여 연도별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과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Ⅱ. 연구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규정을 준수해야 함.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중 연구책임자(기상청 연구용역과제 포함)로서는 동시에 3개 과제까지 참여가능 (근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