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8.21

2013년도 지진기술개발사업 2차 지정공모과제 재공고

358
  • 기       한

    : 2013.08.21 ~ 2013.08.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기상기술개발원

Ⅰ. 사업개

 

1. 추진근거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관련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1장제2조제2호 “지정공모과제” 정의

 

2. 과제개요

CODE

연구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1-2

한반도 지각구조 규명에 적합한 지진센서·기록계 특성 연구

60백만원

7개월

 

 

3. 추진내용

 

세부과제는 ‘화산 감시 관측 및 예측, 지진조기경보 신기술 개발, 지진관측성능 향상 기반, 지진발생환경 해석, 한반도 지진활동 조사, 지진지구물리 융복합 연구별로 분류하여 선정 및 관리

RFP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연구개발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특성에 따른 관리(진도관리, 사후관리 등) 및 평가(선정·연차·최종)

연구단계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제2조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연구책임자는 개발원의 사업관리에 따라 중간 진도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 등으로 대체 가능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연구 촉진을 위해서 개발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진도관리 ․ 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추진

※ 과제담당관 기능(처리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규과제는 제시한 정부출연금 연구비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위하여 연도별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과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Ⅱ. 연구과제 신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규정을 준수해야 함.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중 연구책임자(기상청 연구용역과제 포함)로서는 동시에 3개제까지 참여가능 (근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기업참여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링크

http://cater.re.kr/2_news/news_0.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