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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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 |
2013년 글로벌 ICT 유망기술사업화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ㅇ (사업목적) 국내외 젊은 인재가 보유한 ICT분야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여 ICT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
-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혁신적 우수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분야) ICT분야의 기술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자유공모)
1.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0억원
ㅇ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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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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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20 억원 |
20 억원 |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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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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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ㅇ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기업 ※ 지원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국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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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ㅇ 1차년도 : 없음(주관기관 단독수행) ㅇ 2차년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참여가능(단, 참여율2) 40% 이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참여율은 정부출연금 배정금액 및 기술개발내용 모두 40% 이내이어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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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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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1)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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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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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2) |
연간 2억원 이내 |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최대 비율25%)
2)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과제별로 조정 지원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ㅇ 중소·중견기업(예비창업기업 포함)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ㅇ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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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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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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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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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ㅇ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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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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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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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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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5% 징수(중소기업)
4.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ㅇ 아래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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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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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 정보통신(ICT) 에 해당하는 기술 |
2년 이내 |
2억원 이내/년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공고(미래창조과학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미래창조과학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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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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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5)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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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상용화 가능성 및 성장성(15)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시장진입 가능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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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합성 (20)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1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10) |
□ 지원대상 선정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시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R&D 관리규정을 적용
7. 신청 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2013년 9월 13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3. 8. 16(금) ~ 9. 10(화) 18:00 까지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ㅇ 전산 등록 기간 : 2013. 9. 10(화) ~ 9. 12(목) 18:00 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ㅇ 서류 접수기간 : 2013. 9. 11(수) ~ 9. 13(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제출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ICT기획평가팀
8.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기관이 공고일 전에 창업한 기업
2) 지원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창업(국내 법인설립) 미완료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시 우대(3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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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운영
ㅇ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 일정
ㅇ 2013. 8.16 : 사업공고
ㅇ 2013. 9. 11 ∼ 9. 13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3. 9. 10 ∼ 9. 12)
ㅇ 2013. 9. 16 ∼ 9. 27 : 서류 검토, 면담조사, 평가위원 위촉 등 수행
ㅇ 2013. 9. 30 ∼ 10. 6 : 평가위원회 개최
ㅇ 2013.10.7 : 평가 결과 통보
ㅇ 2013. 10. 8 ∼ 10. 18 : 이의신청접수
ㅇ 2013. 10. 21 ∼ 10. 25 : 이의신청처리
ㅇ 2013. 10. 28 :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확정 통보
ㅇ 2013. 10. 28 ∼ 11. 27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사업설명회
□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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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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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13. 8. 23, 14:00 ~ 16:00 |
The-K 서울호텔 거문고홀 (서울 양재동 소재)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팀 (☎ 02-6009-8084, 8093, 8094, 8096)
ㅇ 사업계획서 접수/평가일정/절차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