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지원 근거
「기상법」제32조(기상업무에 과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차년도(’12~’16)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1.12)」에 따라 기상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2. 사업 목표
도시·농림 스마트 기상 핵심 기술 개발
: 초고해상도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정밀한 기상관측과 모델링 기술 개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
: 고해상도 기상정보와 사회과학의 소통을 위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 도시·농림 기상과 IT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한 WISE (Weather Information Service Engine)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3. 과제개요
|
CODE |
연구 과제명 |
연구비 (단위:백만원) |
연구기간 |
|
1-1 |
클라우드 기반 인삼 재배 지원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시범 시스템 개발 (I) |
100 |
’13.9월(계약일)~ ’13.12.31. (3.7개월) |
|
1-2 |
차세대 도시 대기 환경 서비스를 위한 과학 기술 선행 연구 |
40 |
’13.9월(계약일)~ ’13.12.31. (3.7개월) |
4. 추진 내용
각 연구책임자는 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의 사업관리에 따라 진도관리를 위하여 ‘월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진도보고회 등으로 대체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따라 전문가 평가패널 평가를 실시함.
최종평가는 동규정 제 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라 평가용 최종보고서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따라 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규과제는 제시한 정부출연금 연구비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Ⅱ. 연구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소유)에 따라 사업단의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함.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공동연구관리규정 12조 3항. 별표1-4)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필수구비서류
|
1. 신청공문(1부) |
|
2. 별첨 1. 과제접수증 |
|
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
|
4. 별첨 3. 예상목표 연구성과 |
|
5. 별첨 4. 연구개발계획서 |
|
6.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보안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
|
7.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확인서 |
|
8.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기업부담금 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
|
9. 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
|
10. 별첨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11. 별첨 9.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3. 신청방법
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
- 기 간 : 2013.08.19.(월)~2013.09.04.(수) 16:00 까지
- 접수장소(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0, 상암 IT타워 12층
(재)기상기술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 필히 명기.
예상목표 연구성과(별첨 3)는 연차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평가(연구목표 달성도)로 반영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함.
- 선정평가 후 예상목표 연구성과는 변경 불가하며 차년도 계속과제 추진 시에도 기재출된 예상목표 연구성과가 반영됨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과학기술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과제수행 내용 등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연구책임자와 모든 참여연구원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 총괄연구책임자가 취합하여 협동과제명으로(1개의 과제로 간주) 접수
-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연구책임자가 이를 취합하여 제출,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필수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별첨 5를 작성하여야 함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 9를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