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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3-64호 2013년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 지정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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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연구기간 (당해연도) |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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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
총 6년 이내 (1년 이내) |
51,310백만원 이내 (2,000백만원 이내) |
※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은 정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추진 형태
◦최종목표(수중건설로봇의 개발 및 시공현장 적용)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분야 산학연관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 과제로 추진
* 기획연구 및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사업단 과제 추진 명시
* 사업단 과제: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결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
◦사업단의 구성
- 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규모, 기술발전 단계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구성하여 운영
◦사업단장의 책임과 의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운영・관리에 대한 총괄책임과 권한을 보유
- 연구개발, 사업단 운영을 통해 획득된 유․무형의 성과물(지식재산권 등) 관리, 사업화 전략수립 등을 전주기적으로 관리
- 사업단 과제수행에 대한 자체평가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사업단의 단계 성과제표 및 성과목표 설정, 사업성과(실적)관리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세부과제의 진도점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가짐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불리한 불이익(특허권 소유 및 실시문제 등)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관이 개발한 성과가 사업화에 바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함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
- 사업단장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사업단 지원팀, 자문단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별도의 사업단 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단과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세부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참조>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수중건설로봇분야(수중로봇, 해양토목·건설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용화 등 사업단 운영·관리 능력을 보유
-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무경력 10년 이상 이어야 함
- 사업단 주관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으로서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운영규정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사업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업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3. 08. 08(목) ~ 2013. 08. 14(수)
◦ 접수기간 : 2013. 08. 08(목) ~ 2013. 08. 14(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7: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7: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75-7 트러스트타워 9층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명준 연구원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7: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사업단 과제 신청 시 제출>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별첨4> 서식) 1부
<사업단 과제 확정 후 협약 시 제출>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되는 경우)(<별첨3> 서식) 1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5> 서식) 1부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6> 서식) 1부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별첨7>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8> 서식) 1부
․사업단 운용계획 1부(연구개발계획서상에 사업단 운영․관리 계획 수록)
※ 사업단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
※ 지역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계획
※ 대응자금(matching fund) 조성 및 운영계획
※ 정량화된 성과목표치 제시
- 사업단 구성관련 서류
<법인으로 구성할 경우>
․(법인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및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독립된 조직형태로 구성할 경우>
․(사업단이 소속된 연구기관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및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단 구성 확약서 1부(사업단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포함)
※ 제출서류는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35%), 주관기관 역량 및 지원의지(15%), 사업추진 계획(35%), 사업단 운영 및 성과활용(15%) 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표평가 점수 산출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발표평가 : 사업단장 발표 및 사업단장 선정
◦ 평가결과 알림 및 사업단 구성 : 평가의견 수정보완 및 사업단 추진체계 확정, 협약 서류 제출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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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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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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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재공고 (‘13.08.0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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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사업단 과제 재공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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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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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사업단장(후보) 선임 및 운영계획서 등 신청서 접수 ∙전문기관 : 공모분야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등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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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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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제안자(사업단장 후보) 발표평가 - 사업단 운영계획 및 주관기관 지원역량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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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평가결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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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확정 및 평가결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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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관 공모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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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주관 사업단 세부기관 공모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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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협약 및 핵심과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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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협약 : 전문기관/총괄기관, ∙핵심과제협약 : 총괄기관/핵심연구기관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신청시의 연구개발계획서상 참여기관이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취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박명준 연구원(전화 02-3460-4046)
<별첨1>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별첨4> 장비구축계획서
<별첨5>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6>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7>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
<별첨8>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별첨9> 성과지표 작성요령
* 링크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3000064&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