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NIPA 지역SW융합 -03
2013년도 신시장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역소재 SW융합 R&D 역량강화를 위한 2013년 신시장창출을 위한 SW융합 기술고도화사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8월 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ㅇ SW융합 핵심기반 및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SW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산업 창출 및 SW융합기술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ㅇ SW융합 핵심기반 기술개발 (개발기간 : 3년 이내) : 3개과제
- SW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 및 기반 기술개발
* 분산처리 기반기술, 가상-실세계 관련 기반기술, 빅데이터 기반기술
ㅇ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 2년 이내) : 3개과제
- 산업체를 중심으로 SW융합제품(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 RFID/USN응용기술, 영상을 이용한 검지기술, 마이닝/시각화 응용 기술
<주요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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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과제 구분 |
과제명 |
최대 지원규모 (국비기준,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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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 |
‘15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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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1 |
기반 기술 |
IoT 가상화를 지원하는 분산 컴퓨팅 플랫폼 개발 |
5 |
10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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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2 |
기반 기술 |
가상-실세계 상호 작용을 위한 내추럴 인터페이스 기술 |
5 |
5 |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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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3 |
기반 기술 |
이기종도면 DB 빅데이터 기반의 복합소재 디지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스마트패터닝 미들웨어 개발 |
5 |
10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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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4 |
응용 상용화 기술 |
RFID/USN기반 제철(강)공장 작업자 안전관리 응용기술개발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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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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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5 |
응용 상용화 기술 |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이 통합된 스쿨존 단속 단말기 개발 |
4.5 |
4.5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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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W융합-RnD-006 |
응용 상용화 기술 |
마이닝과 시각화 기술을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시스템 개발 |
5 |
5 |
10 | |
* 수요조사, 기획위원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지원과제 도출(2013, NIPA)
* 과제 제안시 위 과제명을 참조하여 구체성을 포함하여 다시 작명․신청할 것
* 과제별 최소 개발범위는 RFP 자료 참조
* 연도별 사업 결과물의 상용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획
3.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 등
ㅇ 선정규모 : 6개 기술개발 지원과제 (‘13년 사업비 29.5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SW기업 단독 또는 포함한 컨소시엄
ㅇ 1차년도 지원기간 : 2013. 9. 1 ~ 2014. 8. 31
* 1차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3개년 계속 지원여부 판단 예정
ㅇ 지원금액 : 과제별 국비 지원금액 RFP참조 (민간 부담금 비율참조, 총사업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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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4.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지역소재 중소SW기업 단독 또는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신청
* 지역소재 중소SW기업(예산비중) 50%이상 참여 의무
*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 컨소시엄 내 대기업/중견기업/연구소/대학/전문지원기관 등 참여 가능
ㅇ (참여율)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ㅇ (사업비 산정) SW중심의 과제지원, 하드웨어 관련투자는 총사업비 40%이내
* 예산중 개발장비, 하드웨어 제품 설계, 목업, 디자인 등 관련비용은 40% 이내 제안
ㅇ (성과정의) 과제별 1․2․(3)차년도 결과물을 명확히 정의 (연차평가로 지속지원 판단)
ㅇ (기타사항1) 과제의 도메인 산업분야, SW융합분야의 각 1명씩 MP(Mission Provider)선정, 전문성있는 과제 관리 의무화
ㅇ (기타사항2)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등 의무추진
(총 사업비의 3%를 품질관리 비용으로 편성)
ㅇ (기타사항3) 사업비 1억원 당 1명 의무 고용
5. 기술료 징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액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참조
6.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 1단계(사전검토)-2단계(서면평가)-3단계(발표평가)-4단계(종합심의)
* 과제별 2배수 이하 신청 접수시 서면평가 생략
ㅇ 평가기준 :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 추진기관의 전문성/윤리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 등
7.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과제범위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아래의 경우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8. 신청방법 및 기한
ㅇ 공고기간 : 2013년 8월 7일(수) ~ 9월 6일(금), 1개월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이용
ㅇ 신청접수 마감기한 : 2013년 9월 6일(금) 17:00까지
* 마감기한 경과 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최소 1일 전 완료 요망(기간 연장 불가)
9. 향후 추진 일정
ㅇ 2013. 8. 7 : 사업공고
ㅇ 2013. 9. 6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7시)
ㅇ 2013. 9. 9~18 : 사업평가(서류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ㅇ 2013. 9. 19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 보완요청
ㅇ 2013. 9월중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운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련 요령
11. 문의처
ㅇ 동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아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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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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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련 내용 문의 |
공개/지역SW팀 정수진 책임 |
02-2141-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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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 허준 대리 |
042-710-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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