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8.06

2013년도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

229
  • 기       한

    : 2013.08.06 ~ 2013.08.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승하선 공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DB보안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 “2013년도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13년도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나. 사업비 : 588,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 308,100,000원, (자산취득비) 279,90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주요사업내용

 

ㅇ 승하선 공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해기면허증 수불대장 관리시스템 개발

 

ㅇ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발급 시스템 구축

 

ㅇ 선원근로감독 민원업무처리시스템 구축

 

ㅇ DB 보안솔루션 도입 외 S/W 도입

 

통계분석 솔루션 도입 및 통계기능 강화

 

* 상세내역 : 제안요청서 참고

 

* 본 사업에서는 S/W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리발주시 통합․연동(각 권역별 및 대전통합센터, DR센터에서 기 구축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간 연동 및 통합, 최적화)에 필요한 업무분석 및 기 시스템에 대한 커스트마이징 등 높은 업무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써 분리발주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통합발주로 추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최근 3년 이내 해운항만분야 정보화 사업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라. 공동계약의 허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의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안서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타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4. 입찰 일정

 

가.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각 7부 및 CD 1장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서․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각 1부

 

-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협약서 각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입찰서류는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입찰서류 제출자 위임장과 사용인감 지참

 

제출기한 : 2013. 8. 26.(월) 17:00까지

 

제출장소

 

- 가격입찰서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재무팀/5층 539호)

 

- 제 안 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4층 435호)

 

* 제안서는 우리부 선원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mof.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다만 정부조달협정 제13조에 따라 국외거주자(해외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발송일시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 (발송 후 입찰집행관에게 유선통보 TEL : 044-200-5095)

 

나. 업체 제안서 설명회 :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시

 

일시 : 2013 . 9. 3.(화) 15:00 (변경시 개별통보)

 

ㅇ 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재무팀 539호)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8. 5.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