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8.06

2013년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 용역

304
  • 기       한

    : 2013.08.06 ~ 2013.08.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단계적ㆍ체계적 조사를 통한 해양생태도 건강성 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연구용역 사업개요

 

가. 용역명 : 2013년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

 

나. 용역예정금액 : 767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주요 과업내용

 

□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표준분석메뉴얼 개발

 

대상물질: PBDEs(브롬화난연제), 과불소화합물(PFCs)

대상매체: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개발 방법

- 본 분석기법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법은 향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추가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 작성된 분석 매뉴얼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 외국 공인기관 및 국내 공인기관의 방법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전국연안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

 

조사해역: 전국 35개 연안의 50개 대표 정점

조사매체: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 해수는 과불소화합물(PFCs)에 대해서만 조사함.

조사내용

- 전국연안 매체별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시·공간적 오염도 조사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정점

해수

과불소화합물(PFCs)

5월

50개 정점

해양

생물

다이옥신/퓨란류, PCBs, 유기염소계농약류(DDTs, HCHs, Chlordanes, HCB), TBT,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펜타클로로벤젠, PBDEs(브롬화난연제), 과불소화합물(PFCs)

5월

50개 정점

해저

퇴적물

다이옥신/퓨란류, PCBs, 유기염소계농약류(DDTs, HCHs, Chlordanes, HCB), TBT,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펜타클로로벤젠, PBDEs(브롬화난연제), 과불소화합물(PFCs)

5월

50개 정점

<비고>

․ 유기염소계농약은 DDT와 HCH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도록 한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16종의 비알킬화 PAHs를 포함한다.

․ PCBs, PBDEs는 20여종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도록 한다.

․ 과불소화합물(PFCs)은 PFOS, PFOA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해양생물은 진주담치 및 굴을 지표생물로 이용하여 조사하며,

동해와 남해는 진주담치, 서해는 굴을 채취하여 분석한다.

오염우려해역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오염도 조사 및 건강도 평가

 

조사해역: 마산만 40개 정점

조사매체: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조사시기: 해수 연 2회(하계/동계), 퇴적물 연 1회, 해양생물 20여종 이상(연중 채취)

조사항목: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다이옥신/퓨란류(17개 강독성 이성질체 포함), PCBs(20개 이성질체 포함), 유기염소계농약류(DDTs 및 대사체, Chlordanes 및 이성질체, HCB, Heptchlor 및 대사체, Mirex)

-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HCHs(이성질체 포함), PBDEs(브롬화난연제, 20개 이성질체 포함), 과불소화합물(PFCs: PFOS, PFOA 포함), 펜타클로로벤젠

- 참조 물질: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알킬화/비알킬화 PAHs 20여종 포함)

조사내용

- 마산만 40개 정점에 대한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오염도와 발생원을 평가한다.

- 마산만 생물에 대한 생물축적도를 평가하고, 먹이망에 따른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생물확대를 평가한다.

- 오염도 조사 자료, 우리나라 및 전세계 기존/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대한 오염도 추세, 생물축적도, 먹이망을 통한 생물확대성을 기반으로 마산만 위해도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물질을 제안하도록 한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해양환경관련 연구용역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혹은 기관(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학회 등 포함)

 

※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분석, 조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설팅 전문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행령 제43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제안서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최고 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 선정(추후 개별통보)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은 이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에 의함

 

7. 협상방법 및 절차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및 “제안요청서”의 설명 자료에 의함

 

8.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제안요청서 교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

 

나. 제안서 제출 마감 : 2013. 8. 26.(월) 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5동 518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제안서 설명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2) 설명방법 :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기관별로 20분 내외 설명 및 질의 답변

 

 

9. 입찰 참가 등록

 

가. 등록마감 : 2013. 8. 26.(월) 17:00까지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용역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나. 등록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5동 539호)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용인감 지참

 

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시 : 2013. 9. 2.(월) 14:00 (변경 시 개별 통보)

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5동 539호)

 

10.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044-200-5314)로 문의하시기 바람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