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8.01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60
  • 기       한

    : 2013.08.01 ~ 2013.09.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75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ㅇ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ㅇ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 중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분야 신규 지원

 

 

1.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사업구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지원예산

98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참조]

지원기간

16개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2. 주관기관(총괄/세부)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지정공모분야 과제목록

[단위 : 억원]

세부사업

기술분야

번호

과 제 명

과제특성

개발기간

13년

출연금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네트워크

1

[총괄] 폐쇄망(Closed Network)용 고신뢰 네트워크 장비 기술 개발

원천

16개월

0.5

1세부 주관기관

병렬형

-

2

[1세부] 폐쇄망 구축을 위한 고신뢰 게이트웨이 핵심기술 개발

원천

16개월

31.5

제한없음

병렬형

-

3

[2세부] 폐쇄망용 전역적 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원천

16개월

20

제한없음

병렬형

-

4

[3세부] 폐쇄망용 고신뢰 WiFi 시스템 기술 개발

혁신

16개월

20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

5

[4세부] SDN과 서비스 체인닝을 이용한 자가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혁신

16개월

16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

6

[5세부] SDN 기반의 침입 대응을 위한 홈 게이트웨이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과제 설명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단, 총괄과제는 제한없음),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1세부 주관기관과 동일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1세부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은 총괄과제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은 의무화가 아님

 

 

 

4. 사업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일반형과 병렬형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병렬형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6.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8. 1(목) ~ 9. 2(월)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2013. 8. 1(목) ~ 8. 30(금) 18:00까지

2013. 8. 26(월) ~ 9. 2(월)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신청서 제출처

사업

지원기술 분야

서류접수처

산업융합원천

네트워크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팀(☎ 1544-663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① 사업설명회

 

목적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개최일자/장소 : 2013. 8. 9(금) 14:00 ~ 16: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② 정보교류회 개최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개최일자/장소 : 2013. 8. 9(금) 16:00 ~ 17:30, 서울 양재동 엘타워

정보공유 게시판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8.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시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R&D 관리규정을 적용

 

 

 

9.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시행계획 공고

미래부 / KEIT

8월 1일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KEIT

8월 26일 ~ 9월 2일

 

 

선정평가(발표) 및 결과통보

KEIT → 주관기관

9월 9일 ~ 9월 13일

 

 

최종확정 통보

(이의신청 기간 포함)

KEIT → 주관기관

9월 13일 ~ 9월 30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KEIT

9월 30일 ~ 10월 18일

 

 

협약 체결

KEIT → 주관기관

10월 21일 ~ 10월 31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특성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5)

▪개발목표의 명확성(5)

▪개발목표의 도전성(25)

▪개발목표의 창의성(2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2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실용화 가능성(10)

▪시장 진입 가능성(5)

▪경제성(5)

혁신제품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1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20)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10)

▪시장 진입 가능성(10)

▪경제성(10)

 

 

10. 과제신청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장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ㅇ 신규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ㅇ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산업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인건비 비중 45~55%)」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2월1일 이후)부터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인건비 비중 45~55%)” 충족시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2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