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나. 설계금액 : ₩ 400,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집행기관 : 국토교통부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바. 과업내용
1)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2) 제주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및 지역 개발계획 조사
3) 제주공항 이용객 특성 세부 조사
4) 제주공항 과거 항공수요 예측-실적간 비교
5)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제주공항 포화시점 전망
6)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제주도, 2012년) 용역결과 검증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항 분야 연구용역 및 관련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ㅇ 연구기관․대학․법인 등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 수행 가능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5%, 입찰가격평가 15%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4.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1) 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입찰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 2013년 8월 9일(금) 17:00까지
2) 서류제출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CD 1부 포함), 제안요약서 10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업체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라.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시․장소
1) 일시 : 2013년 8월 14일(수) 16:00(변경 시 개별 통보)
2)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바.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05)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