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7.30

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항만투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

203
  • 기       한

    : 2013.07.30 ~ 2013.08.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247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항만투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7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2008~2012) 이내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함)서 발주한 「해운/항만, SOC 예산(항만포함) 적정투규모 산정, 항만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업무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대학 및 정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학회, 엔니니어링진흥협회에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분야의 항만/해안 분야에 신고된 업체 등)

 

라. 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 가능(3개사 이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비중 80%, 입찰가격평가 비중 20% 적용

 

5.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나. 교부방법 : 해양수산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입찰공고에서 Download

 

6. 입찰일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3년 8월 5일(월) 17:00까지

(2) 입찰참가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및 CD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3)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세종정부청사 5동 539호)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 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나. 제안서 설명회 : 설명회 필요시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다. 협상대상자 선정

(1)「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영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3) 가격의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 9.22)」에 따름

(4) 협상 일시 : 2013년 8월 9일(금) 14:00 (변경시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름

 

9.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of.go.kr)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서식 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6)에 문의하시기 바람.

 

2013. 7. 26.

 

해양수산부 교특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