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국방분야에 필요한 중․장기 핵심기술 발굴을 위하여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공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을 선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개발정책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3년 8월 5일
국방기술품질원장
◪ 핵심기술 공모구분
❍ 핵심기술 과제공모
-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화생방, 추진, 소재, 플랫폼/구조의 국방 8대 기술 분야 (중․장기 소요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 개발대상 기간 : 2015년 ~ 2029년
※ 핵심기술 과제 선정결과에 대한 별도의 발표는 없으며,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는 향후 기술개발 시기 도래시 별도 진행예정임.
❍ 선도형 핵심기술 수요조사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여 미래 전장운용 개념을 혁신 할 수 있는 선도형 기술과제 기획에 활용
※ 선도형 핵심기술 수요조사는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선정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공모대상
❍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소요가 예상되는 미래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 북한 위협상황(국지전, 핵 및 화생방 등)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기술
❍ 국가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연계 가능한 기술분야(산․학․연), 단 중복개발은 배제
❍ 해외 국방선진국에서 EL(Export License)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기술로서 해외 수출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
❍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기술로서 상대국과 대한민국 상호간에 기술 및 예산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한 기술
❍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 국방과학기술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핵심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따라 전략적 집중 투자가 필요한 4대 중점 투자분야 기술
(감시정찰센서 기술, 정밀타격 기술, 방호 기술, 무인화 기술)
◪ 공모 연구단계 및 특화센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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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어 설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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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
미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한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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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 |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험적 환경 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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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발 |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과 이 기술을 실현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존 및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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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센터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 연구토록 장기 지원하는 특화센터 |
다수 특화실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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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실 |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국방과학분야에 필요한 특정 핵심/원천기술 위주의 과제를 선정하여 특화센터의 연구실 단위 규모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특화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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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기술 분야를 구분하고, 기술수준에 따라 기초, 응용, 시험 단계로 소요제기(특화센터, 특화실도 소요제기 가능)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교, 연구소
◪ 공모방법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부 메뉴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국방핵심기술 소요공모’ 클릭
❍ 핵심기술 소요공모 메뉴 클릭 후 ‘과제접수’ 창을 통해 접수
❍ 과제공모(또는 수요조사) 성격에 맞는 제안서(또는 수요조사서) 작성 후 첨부
◪ 공모 기한 : `13년 9월 30(금)
◪ 유의사항
❍ 과제제안 및 수요조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핵심기술 과제 선정결과에 대한 별도의 발표는 없으며,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는 향후 별도 진행예정입니다.
❍ 선도형 핵심기술 수요조사는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선정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 : 기술기획1팀 정현수(02-2079-1047), 류동기((02-2079-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