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167호 |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인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융ㆍ복합연구 증가 및 공동ㆍ협동연구의 세계적인 활성화 추세에 따라 대학 내 연구자들에게 집단연구 경험을 제공하여 자생적인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
-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ㆍ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의 강화 및 국가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향상
- 개인연구에서 대규모 집단연구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개인연구 → 기초연구실(소규모 연구그룹) →우수연구집단)
□ 추진내용
○ 집단연구 사업으로서 기초연구실지원 사업의 목표성ㆍ전략성 강화
- 학과 내에서 제각각 뿔뿔이 흩어진 백화점식 개인연구를 보완하여 동일 공간에서 잦은 대면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핵(Research Core)을 형성
-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학부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목표 달성도 평가 강화
- 선정평가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ㆍ협력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단계평가시, 선정시 제시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강화하여 미달성 과제는 지원을 중단
- 최종평가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함께 학과/학부내 연구그룹 구성ㆍ운영 활성화 등 기초연구실 운영 성과를 확인
○ 연구계획서 주요사항 변경시 연구비 조정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후 1년 이내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변경시 차년도 연구비 30%내외 삭감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5개 과제(이론중심 1개 내외 선정)
○ ‘13년도 신규과제는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5개 신규과제 모두를 지역대학에 할당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년도 예산심사 – 신규과제는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단계구성 : 3+2년)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페널티 부여
※ 단,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서 페널티 면제 가능
○ 연구개시일 : 2013년 11월 1일
※ 접수과제수 및 선정평가 진행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으로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종료(5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로서 지역밀착형 주제이며, 학과/학부 단위의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구성 장려
※ 세부과제 구성은 안함
○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가능한 소재 지역 내 공공ㆍ민간연구소,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도 활성화
□ 연구원 구성
○ 동일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주제)를 가지고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
- 학과 또는 학부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학부 단위로 신청
- 학부 내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 전공단위로 신청 가능
- 대학원 내 학과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단위로 신청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동일 대학 내 학과/학부/전공 소속의 교수급 4~5인으로 연구그룹을 구성
- 연구책임자(정규직 교수) 1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4인 또는 5인으로만 구성해야 함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을 포함하며, 연구개시일 이전 임용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임용예정자의 교수 임용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융ㆍ복합연구는 他학과/학부 교수도 참여 가능하나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전공 교수로 공동연구진 50%이상 구성 필수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 기초연구실 연구진 구성시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 정부가 제시한 고용조건(3년 이상의 계약직,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 4대 보험 가입 등)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3.8.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2013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1개만 신청 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또는 기초연구실(BRL)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2013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또는 기초연구실 사업이 연구개시일(‘13.11.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연구계획서(신청용) 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부(우편 제출)
|
◦ 접수처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제출기한 : 2013. 8. 26(월)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
7.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3. 8. 13(화) 10:00 ~ ’13. 8. 26(월) 18:00
※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3. 8. 13(화) 10:00 ~ '13. 8. 27(화) 18:00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8.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안)
□ 평가 기본방향
○ 집단연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공동ㆍ협력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지를 중점 평가
○ 연구 내용의 창의성ㆍ도전성 및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 평가
- 창의성ㆍ도전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과제 위주로 선정
-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질적 성과 목표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학과/학부/전공 및 연구그룹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R&D 발전에 대한 기여 등도 검토
- 학과/학부/전공의 특성화 및 대학과 지역 내 R&D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 기초연구실 지원 효과도 고려
□ 평가절차
○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
토론평가 |
|
발표평가 |
|
최종심의 | ||||
|
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
|
기초연구사업추진 위원회 최종심의 |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본 평가 대상 선정 |
|
PM협의체 심의 |
| ||||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수 조정 가능)
※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개 및 연구책임자 개별통보(9월말 예정)
□ 평가항목
○ 연구주제의 창의성ㆍ도전성,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그룹 구성 및 총체적 역량 등
○ 집단연구 사업과의 부합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시 확정
□ 가ㆍ감점제도
○ 가점 : 최근 3년간 (구)교과부 대표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총점 기준 3% 가점부여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5등급) 중 목표달성도 및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여 감점(3%, 종료 후 3년간 적용) 및 참여제한 조치(목표미달성시 감점, 목표미달성 & 불성실 수행은 참여제한)
※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최종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9. 추진일정
|
일정 |
추진내용 |
|
2013. 7. 25(목) |
▪신규과제 사업 공고 |
|
2013. 8. 26(월) |
▪신규과제 접수마감 |
|
2013. 9월 ~ 10월 중 |
▪신규과제 선정평가(토론/발표평가) |
|
2013. 10월 말 |
▪예비발표 및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2013. 11월 |
▪신규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7, 6829)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한국연구재단 정보팀)
○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2013년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신규선정 과제에만 적용(단, 연구관리는 계속과제에도 적용)되고, 계속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 간접비 지원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
○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 |
- 2013년도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붙임] 참조
|
붙임 |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