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07.29

2013년도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사업(사회서비스R&D) 시행계획 공고

268
  • 기       한

    : 2013.07.29 ~ 2013.09.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389호

 

 

2013년도 사회서비스연구개발사업(사회서비스 R&D) 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7 월 26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100백만원

□ 신규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사회 서비스 R&D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개발

 

생애주기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Top-down)

○ 과제당 연간 1억 ~1억5천만원 이내, 2~3년 이내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과 질 향상

 

○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연구자 주도형 창의적 연구(Bottom-up)

○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사회서비스 R&D

기획과제

 

○ 국내외 사회서비스 R&D 동향을 파악하고 세부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

○ 연간 1억원 이내, 8개월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Ⅲ. 신청요령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사회서비스 R&D

2013. 9. 02.(월) 18:00

2013. 9. 06.(금) 18:00

2013. 9. 06.(금) 18:00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217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접수(´13. 8) → 사전검토(´13. 9) → 평가위원회 평가(´13. 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0) → 신규과제 확정(´13. 10) → 협약 체결(´13. 10) → 연구 개시(´13. 11)

 

 

□ 가산점 부여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3.11.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기획과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12월28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및 기술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모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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