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역명 : 철도사업 추진기준 연구
ㅇ 추정용역비 : ₩100,000,000원(총액입찰, VAT 포함)
ㅇ 집행기관 : 국토교통부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ㅇ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ㅇ 사업내용
- 현행 철도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기준 분석
․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각 단계별 평가체계 분석
- 현행 평가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제시
․ 철도의 특성 미고려, 획일적 평가체계, 제한적 정책반영 통로 등
- 북미권(미국 등), 유럽권(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아시아권(일본 등) 등 선진국의 철도투자 평가체계 조사
-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편방안 정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 시공 전 중간평가(Gateway Review) 신설 등 사업추진기간이 긴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개편방안 제시
․ 건설/운영 통합기본계획 신설 등 건설과 운영이 균형 있게 고려되는 사업추진체계 개편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체계 및 사업추진기준 제시
․ 획일화된 평가체계를 극복하고 각 단계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등 종합평가체계 제시
․ 교통 측면의 효율성 위주 평가를 재편하여, SOC 본연의 기능(접근성, 통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 제시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체계 제시
․ 국가상위계획, 교통투자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 정부정책방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평가체계 제시
․ 합리적‧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도출 등
- 현행 평가체계 및 새로운 평가체계의 모의실험 수행
- 새로운 평가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 제시
․ 법/제도적 측면, 투자평가체계 측면, 의사결정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측면,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 등
2.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정책 연구용역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학회 등 포함)
※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분석, 조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전문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해 결정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4.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ㅇ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ㅇ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제안서 10부, 공동도급을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재학)증명서 각 1부
ㅇ 서류 제출일시 : 2013년 8월 5일(월) 17:00까지
ㅇ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세종정부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일시
ㅇ 일 시 : 2013년 8월 9일(금) 15:00 (변경 시 개별 통보)
ㅇ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세종정부청사 6동 552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경리재산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혹은 재학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T.02-20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