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관련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1장제2조제2호 “지정공모과제” 정의
2. 과제개요
|
CODE |
연구 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
1-1 |
서해 해역의 지진지체구조 및 단층활동 특성 조사 연구 |
84.9백만원 |
7개월 |
|
1-2 |
한반도 지각구조 규명에 적합한 지진센서·기록계 특성 연구 |
60백만원 |
7개월 |
3. 추진내용
세부과제는 ‘화산 감시 관측 및 예측, 지진조기경보 신기술 개발, 지진관측성능 향상 기반, 지진발생환경 해석, 한반도 지진활동 조사, 지진지구물리 융복합 연구’별로 분류하여 선정 및 관리
※ RFP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연구개발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특성에 따른 관리(진도관리, 사후관리 등) 및 평가(선정·연차·최종)
※ 연구단계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제2조
|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
|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
각 연구책임자는 개발원의 사업관리에 따라 중간 진도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 등으로 대체 가능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연구 촉진을 위해서 개발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진도관리 ․ 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추진
※ 과제담당관 기능(처리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규과제는 제시한 정부출연금 연구비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위하여 연도별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과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Ⅱ. 연구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규정을 준수해야 함.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중 연구책임자(기상청 연구용역과제 포함)로서는 동시에 3개 과제까지 참여가능 (근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필수구비서류
|
1. 신청공문(1부) |
|
2. 별첨 1. 과제접수증 |
|
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
|
4. 별첨 3. 예상목표 연구성과 |
|
5. 별첨 4. 연구개발계획서 |
|
6.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보안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
|
7.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확인서 |
|
8.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기업부담금 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
|
9. 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
|
10. 별첨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11. 별첨 9.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
12. 별첨 10.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
3. 신청방법
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접수 및 업로드 하여야 함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 http://rnd.kma.go.kr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캔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접수자는 업로드 후 반드시 개발원으로 확인하여야 함(업로드 후 미확인으로 인한 연구자의 불이익 방지)
논문, 특허, SW, 기술이전, 사업화, 현업화인증 등 최근 2년간 연구 성과의 증빙자료(논문 별쇄본 등)는 PDF 등의 형식으로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연구성과 중 SCI급 논문의 경우는 개발원 홈페이지(www.cater.re.kr)/서식DB에 게시되어 있는 SCI급 논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SCI급 논문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 필히 명기.
예상목표 연구성과(별첨 3)는 연차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평가(연구목표 달성도)로 반영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함.
- 선정평가 후 예상목표 연구성과는 변경 불가하며 차년도 계속과제 추진 시에도 기재출된 예상목표 연구성과가 반영됨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과학기술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과제수행 내용 등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연구책임자와 모든 참여연구원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연구책임자가 취합하여 협동과제명으로(1개의 과제로 간주) 접수
-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연구책임자가 이를 취합하여 제출,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필수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별첨 5를 작성하여야 함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 9를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참조)
가점신청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가점신청서(별첨 10)를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
감점 적용 대상자는 개발원에서 일괄적용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 및 항목 (관련: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구 분 |
적용기간 |
가감점수 |
참여제한 |
적용대상 |
추가 제재 |
비고 |
|
최종/단계/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가점 |
3년 |
5점 이하 |
|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
|
연구성과 우수자 가점 |
〃 |
3점 이하 |
|
교과부 우수연구성과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
|
실용화기술 연구자 가점 |
〃 |
3점 이하 |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
〃 |
|
후속사업 연계 가점 |
- |
2점 이하 |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
〃 |
|
최종/단계평가 D등급 연구자 제재 |
- |
- |
3년 |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2년 이하) |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
|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된 연구자 감점 |
3년 |
5점 이하 |
|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
〃 |
|
최종/단계평가 C등급 연구자 감점 |
2년 이내 |
3점 이하 |
|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1년 이하) |
〃 |
|
기 타 |
- |
3점 이하 |
|
-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 -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 기술료 납부기피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 |
- |
Ⅲ. 연구과제 평가
1. 선정평가 방법
|
구분 |
평가 착안점 |
점수 |
|
전문가 평가 |
•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의 적합성 ․ 활용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
100 |
- 전문가 평가(100%)로 연구개발과제 선정
· 예상목표성과를 고려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정량성과 평가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연구비 평가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는 과제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되며,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과제임에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자동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 활용·적용사례 우수자 우대
2.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 점수 |
인정 비율 |
비고 |
|
90점 이상 |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
|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신청연구비의 15% 감액 |
|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신청연구비의 30% 감액 |
|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신청연구비의 45% 감액 |
|
|
60점 미만 |
탈락 |
|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일정
|
- 2013. 07. 23 ~ 2013. 08. 21 - 2013. 08. 01 ~ 2013. 08. 21 - 2013. 08. 22 ~ 2013. 08. 29 - 2013. 08. 30 ~ 2013. 09. 04 - 2013. 09. 05 ~ 2013. 09. 11 - 2013. 09. 12 ~ 2013. 09. 17 - 2013. 09. 23 ~ 2013. 09. 30 - 2013. 10. 01 ~ |
: 사업공고 (www.cater.re.kr) : 접수(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접수 기간 : 사전검토 및 과제담당관 검토 : 전문가 패널평가(가감점 부여) :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보고 및 선정통보 : 사업착수 및 협약체결 |
이의신청접수 및 재평가 일정
|
- 2013. 09. 30 ~ 2013. 10. 07 - 2013. 10. 13 ~ 2013. 10. 16 - 2013. 10. 20 ~ 2013. 10. 24 - 2013. 11. 01 ~ |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 사업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 과제 단독 응모 시, 7일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연구관리시스템 접수 : 2013년 8월 1일(목) ~ 2013년 8월 20일(화) 16시까지 유효
- 접수자료 보완 : 2013년 8월 20일(화) ~ 8월 21일(수)
접수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 시스템 입력방법은 개발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문의
- 지진기술개발사업 : 이은영(Tel. : 070-4617-3779)
- Fax : 02-817-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