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59호
|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지정공모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ㅇ 사업목적 -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장비)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ICT 기반 융복합콘텐츠 핵심기술개발 ㅇ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콘텐츠분야 핵심‧원천기술 |
2. 지원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
분야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억원) |
비고 | |||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
|
혁신 |
클라우드 기반 UHD 방송콘텐츠 서비스 플렛폼 기술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15.78 |
12.22 |
12 |
40 |
|
|
원천 |
대화면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원천 기술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20 |
20 |
20 |
60 |
|
|
합 계 |
35.78 |
32.22 |
32 |
100 |
| |||
※ “참여기업 필수”는 영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1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함
※ “주관기관 제한없음”은 영리(기업) 및 비영리(대학, 연구소 등)기관 모두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과제별 세부 추진체계는 RFP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2개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3개 이상 |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사전분석의 우수성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35 |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
합 계 |
100 | |
o 질의응답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사전분석의 우수성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35 |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25 |
|
일자리창출계획 |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
5 |
|
합 계 |
100 |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우대조건 |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의 실적증명서) |
사본 |
- 최근 2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포상 증명서류 |
사본 |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기술실시계약서와 기술료 징수증빙 |
사본 |
-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6.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계획서 작성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HWP)을 활용하여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 결과물을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타당성 있게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일정 및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제시 ・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점을 제시 ・ 결과물의 사업화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제시된 비목체계에 맞추어 제시 ※ 핵심내용 중심으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명료하게 작성(미사여구 사용 지양) ※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 시 용어설명을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Ⅶ.연구개발비 소요 명세, Ⅷ.참여연구원과 기관현황, 붙임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함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서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제출(필수) |
o 신청접수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반드시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7월 19일(금) ~ 8월20일(화) 오후 5시 까지
|
※ 전산접수 주의 안내 - 마감시간까지 자료 업로드와 제출버튼을 눌러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자료 입력과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고 마감일 하루 전에 제출을 완료하여 시간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일반 종합 문의 |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RFP 내용 문의 |
<디지털콘텐츠 분과> |
| |
|
|
: 방송통신콘텐츠과 김양수 사무관 |
(02)2110-2864 |
kys3516@msip.go.kr |
|
- 제안서 작성 문의 |
|
|
|
|
<디지털콘텐츠 분과> |
: CT개발본부 이창환 주임 |
(02)3153-1391 |
kamaneye@kocca.kr |
o 시스템 회원가입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 http://ctrd.kocca.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가입 전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CTRD회원 가입 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12층 다목적 홀
※ 별도의 주차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주의사항
o 본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하위 세부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시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R&D 관리규정을 적용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다년도 과제는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링크
http://www.msip.go.kr/Board_detailForm.action?bbsId=64&bbsNo=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