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31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역명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집행기관명 : 해양수산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0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입찰참가자격(아래 3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 또는 학술기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제안서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가격평가에서 제외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ㅇ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ㅇ 장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ㅇ 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각 8부),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3. 7. 30.(화 ) 17:00까지
ㅇ 제출 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세종청사 5동 539호)
※ 서류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다. 제안서의 설명 및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이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적으로 통지
ㅇ 설명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ㅇ 일시 : 2013. 8. 6.(화) 14:00 (변경시 개별 통보)
ㅇ 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과천청사 4동 513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지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 044-200-5428)로 문의
2013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