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141호
2013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복지·안전 연구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대상과제
○ 사업명 :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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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총 사업기간 (1단계 연구기간) |
당해연도(‘13년) 연구기간 |
당해연도(‘13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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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유해조류번성 예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2013 ~ 2018(5년) (2013~2016, 3년) |
2013. 9 ~ 2014. 7 (11개월) |
10억원 (1개 총괄과제)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공모 및 신청기간 : 2013. 7. 12 ~ 2013. 8. 12(32일간) 17시 까지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마감시간에 시스템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5공’)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3책’),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등은 별첨 3 참조
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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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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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필수)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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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책임자 확인서(필수)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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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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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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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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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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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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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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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
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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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안서약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시스템에서의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연구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 필요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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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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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 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보안서약서가 있는 경우 제일 마지막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총괄과제)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연구책임자 확인서 + (해당시)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해당시)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보안과제 해당시)보안서약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기업참여의사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해당시)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위탁)과제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2단계(3+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중단 예정)
나.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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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평가 |
➡ |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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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
평가결과 심의․확정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류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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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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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우수성 (70) |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
- 연차․단계별/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술확보 계획이 적절하며,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여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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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필요성, 독창성/우수성/원천성 |
- 기술개발의 필요성/독창성 - 원천분야로서 세계선도 기술로서의 핵심성 /가치성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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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사회적 기여도 |
-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공공복지․안전에 기여 여부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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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
-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 가능성 -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 및 신산업창출의 기반기술 가능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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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의 우수성 (30) |
연구단 구성의 우수성 |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연구역량 *연구경력,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등 참고 - 연구단 내 세부과제간 융합의 우수성(유기성/연관성) - 예산 및 연구인력 배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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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구축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지 |
5 |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 단독응모인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의 사항을 반영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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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시 과제조정관(해당분야 업무 담당과장)과 협의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장비 여부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1, http://www.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5. 사업주체
○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선임연구원 이건상, 042-869-7782, anymail@nrf.re.kr)
☞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신청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02-2110-2416)
7.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 1. 과제제안요청서(RFP).
2.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