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7.15

2013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320
  • 기       한

    : 2013.07.15 ~ 2013.08.1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141호

 

2013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복지·안전 연구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대상과제

○ 사업명 :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분야

총 사업기간

(1단계 연구기간)

당해연도(‘13년) 연구기간

당해연도(‘13년) 연구비

해양 유해조류번성 예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2013 ~ 2018(5년)

(2013~2016, 3년)

2013. 9 ~ 2014. 7 (11개월)

10억원

(1개 총괄과제)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공모 및 신청기간 : 2013. 7. 12 ~ 2013. 8. 12(32일간) 17시 까지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마감시간에 시스템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5공’)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3책’),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등은 별첨 3 참조

 

나.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필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② 연구책임자 확인서(필수)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④ 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입증자료

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별도 양식 없음

⑩ 보안서약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시스템에서의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연구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 필요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 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보안서약서가 있는 경우 제일 마지막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총괄과제)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연구책임자 확인서 + (해당시)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해당시)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보안과제 해당시)보안서약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기업참여의사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해당시)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 (해당시)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위탁)과제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2단계(3+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중단 예정)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류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70)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 연차․단계별/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술확보 계획이 적절하며,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여부

25

기술개발의 필요성, 독창성/우수성/원천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독창성

- 원천분야로서 세계선도 기술로서의 핵심성 /가치성

20

기술개발의 사회적 기여도

-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공공복지․안전에 기여 여부

1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 가능성

-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 및 신산업창출의 기반기술 가능성

10

연구환경의

우수성

(30)

연구단 구성의 우수성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연구역량

*연구경력,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등 참고

- 연구단 내 세부과제간 융합의 우수성(유기성/연관성)

- 예산 및 연구인력 배분

25

연구기반 구축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지

5

○ 평가항목 및 배점(안)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독응모인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의 사항을 반영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시 과제조정관(해당분야 업무 담당과장)과 협의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장비 여부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1, http://www.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5. 사업주체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선임연구원 이건상, 042-869-7782, anymail@nrf.re.kr)

☞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신청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02-2110-2416)

7.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 1. 과제제안요청서(RFP).

2.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