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207 호
2013년 「수산물 유통사업 체계 개선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물 유통사업 체계 개선 사업」수행기관 공모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수산물 유통사업 체계 개선 사업
나. 예산액 : 200백만원
다.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9개월
2. 주요 사업내용
①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도매시장 출하지원 자금 등 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② 생산자, 유통인, 가공업체 등 수산업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③ 주요 수산물(양식어종 및 연근해산 대중성 어종) 시장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방향 제시
④ 주요 수산물(유사 도매시장 등 非 제도권 시장 포함) 유통가격 실태 조사를 통한 중장기 수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시
⑤ 향후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수산물 유통 시설 평가지표 개발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3.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가. 수산 또는 유통 관련하여 연구, 평가, 또는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대학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ㅇ 연구, 평가,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의 법인․단체․대학
ㅇ 수산분야 또는 유통분야 관련 평가, 연구, 또는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대학
ㅇ 최근 3년간 수산분야 또는 유통분야 관련 평가, 연구, 또는 컨설팅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대학
※ 법인, 단체 또는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나. 기타 국가 법률상 정부 보조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대학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요청서 평가를 통해 선정
ㅇ 심사위원은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평가 기준
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25%)
2) 사업의 추진 전략, 방법, 추진 체계의 적정성(25%)
3) 사업관련 전문 인력 확보 상태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15%)
4) 추가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15%)
5) 연구 결과의 향후 활용 가능성(10%)
6) 관련 분야 사업 수행 실적(10%)
5. 신청방법
가. 공모 기간 : 2013. 7. 12(금) ~ 2013. 7. 25(목) (14일간)
나. 접 수 처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044-200-5441,5442)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다.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신청 서류
ㅇ 공모신청서 1부(별지 1호)
ㅇ 사업제안요약서 7부(별지 2호)
ㅇ 사업제안서 7부(별지 3호, 4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기타 첨부자료 1부(실적, 경력 증빙 자료 등)
6. 향후 추진계획
가. 공모 및 접수 : 7. 12 ~ 7. 25 (14일간)
나. 제안 신청서 평가 : 7. 26 ~ 8. 2
다. 최종 발표 : 8.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