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7.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355
  • 기       한

    : 2013.07.10 ~ 2013.07.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06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용역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50백만 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관련 분야 유사형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학회 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출마감일시 : 2013년 7월 22일(월)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5동 539호)

다. 제출서류

ㅇ 제안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 및 요약서 각 10부(CD 1장 포함)

ㅇ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ㅇ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입찰금액의 5/100이상)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5.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최고 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 선정(추후 개별통보)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용역 사업 제안서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용역 사업 제안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서는 용역기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함.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개인자격의 개별신청은 불가)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사. 낙찰자의 용역사업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아. 용역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044-200-6062)으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