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진연구사업의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2. 건강증진연구사업의 목표
□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료 제시
□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
□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 조사연구대상 및 과제구분
가. 대상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분야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및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나. 과제구분 : 정책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로 구분
□ 정책연구과제 : 정부의 정책 및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여 제안한 과제
□ 일반연구과제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서 효과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내용을 정하여 제안하는 자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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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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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연구사업 공모 과제 |
1. 정책연구과제
□ 보건복지부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하여 제안된 과제임.
□ 정책연구과제는〔별첨 1.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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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강증진정책연구 4차 과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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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연구과제명 |
연구비 (백만원) |
연구기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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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학술근거 조사 및 향후 연구방향 제안 연구 |
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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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4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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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략 개발 연구 |
45 |
6 |
2.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연구기간은 2013년 7월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함.
□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 연구계획서는 제출용, 심사용 2가지로 작성함.
◦ 제출용 : 〔별첨 2-1. 연구과제 계획서 양식(제출용)〕에 맞춰 작성
◦ 심사용 : 〔별첨 2-2. 연구과제 계획서 양식(심사용)〕에 맞춰 작성
- 심사용은 제출용 양식에서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불포함
□ 연구계획서 안에 그림파일 삽입 시 JPG 파일로 삽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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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계획할 것. ※ 연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기간 이후의 승인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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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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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및 방법 |
1. 신청요건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다학제적 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고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원장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연구책임자는 〔별첨 3.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에 의거 연구원급 이상인 자여야 함.
다. 세부과제 구성요건
□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에서 요구되는 경우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가능).
◦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임상시험, 통계분석 등)을 용역받아 수행하는 과제임. 위탁연구기관은 추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 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없음.
라. 신청 및 참여율 제한
□ 신청 제한
◦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 현재(2013. 7.)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또는 타부처 지원으로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 중에 있는 과제 (http://research.hp.go.kr) 및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의 검토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타 부처 연구사업 수행 중 문제가 있어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참여율 제한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음. 단,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세부과제 1개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과제 포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
◦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7월 이전에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참여율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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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여러 개의 연구과제 제출을 계획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참여율 제한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요건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제한대상이 아님. |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전자접수(http://research.hp.go.kr/)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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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간 내 차질 없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바람. ※ 자세한 전자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자접수 안내’를 참조할 것. |
□ 연구비의 산정은 신청과제의 지원규모와〔별첨 4. 연구비 비목별 산정 및 검토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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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
나. 건강증진연구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위탁정산 실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관 : 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 비용 사항
- 연구사업비 중 계상‧집행
-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 연구비 카드제 실시
◦ 개념 : 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기업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연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3. 접수기간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기간 : 2013년 7월 8일(월) ~ 7월 15일(월)
나. 문의
□ 안내 : 건강증진연구사업 홈페이지(http://research.hp.go.kr/)
□ 전화 : 02-3781-3506, 팩스 : 02-3781-3583, 이메일 : kyjheal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