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4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국제기준 FDI 정의 도입에 따른 외촉법 개정 및 통계 개선 방안」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국제기준 FDI 정의 도입에 따른 외촉법 개정 및 통계 개선 방안
ㅇ 추정금액 : 40백만원(한도액, VAT포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연구용역 제안서(서식1)[용역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6부
ㅇ 가격입찰서 1부(서식1-1)(밀봉)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서식2)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3)
ㅇ 20XX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제출방법 및 장소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제반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제출기한 : 2013. 7. 15(월) 11:00까지
□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추후 통보
□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과제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심의․평가한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협상에 의한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
ㅇ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기술평가), 가격제안서 20%(가격평가)의 비중으로 시행,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협상대상 제외(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ㅇ 평가기준(평가서 참조)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합목적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ㅇ 협상 예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계약체결일 및 완료일
ㅇ 계약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 선정후 1주일 이내, 완료일은 협상에 따라 정함
□ 계약조건, 계약체결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ㅇ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입찰 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유의사항
ㅇ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ㅇ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ㅇ 동 정책연구과제 용역건에 대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3.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