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07.03

2013년 제5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449
  • 기       한

    : 2013.07.03 ~ 2013.07.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5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공모대상 과제 현황

분 야

과 제 수

연구개발비

(천원)

총계

단년도

계속(1/2)

농림수산검역검사기술개발

1

1

-

80,000

정책기반연구

5

5

-

175,000

6

6

-

255,000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1)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등록 후 접수증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및 제출용)를 출력

※ 주의사항

① Windows가 설치된 PC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Windows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제출

1) 접수마감 : 2013년 7월 9일 16: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7부

※ 제출서류 중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제출용)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말합니다(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5~8 (Fax :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접수 결과 서면평가 대상과제가 단일응모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 2013년 7월 16일 ~ 17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13년 7월 19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