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7.03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2차 주관기관 신청접수 안내

350
  • 기       한

    : 2013.07.03 ~ 2013.07.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13호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지원대상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2. 신청자격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도입금액 기준 1천만원 이상(세트장비 포함)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지역혁신센터 또는 기술혁신센터 등 연구장비 공동이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대학에 2개 이상의 별도 법인 존재 시 복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3.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3년 2월 25일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신청기간

 

◦ 1차 신청접수 : 2013년 1월 25일 ~ 2월 8일 (15일간)

 

◦ 2차 신청접수 : 2013년 7월 15일 ∼ 7월 29일 (15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5. 선정절차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전문기관(한국산학연협회)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단, 사전검토 점수가 50점 미만인 기업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3년도 사업기간 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주관기관 선정절차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참여제한 여부, 전년도 참여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

(온라인)

주관기관 자격검토

(관리기관)

주관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협약체결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선정통보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6. 기타사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중소기업기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

 

7. 문의 및 확인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50,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1,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8,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전문기관(한국산학연협회)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내선 3)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사)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http://www.sanha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