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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고동원 2013.07.02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230
  • 기       한

    : 2013.07.02 ~ 2013.07.3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141호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사업목적
○’20년까지 민간산업의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지원규모 및 기간
○예산 : 65억원 규모
○지원규모 : 9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 7년 이내
□지원조건
○기업 또는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추진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세섬도 고강도 섬유와 박막형 수지를 적용한 초경량 방탄재 개발”은 기업주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며,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
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단,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8일)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첨부7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단일 기업이 6개 이상의 과제 수행시에는 2명까지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Ⅱ. 사업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Ⅲ.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7개)

순번

분야

과제명

1

금속

비행체 용 고기능형 내열 티타늄계 합금 주조 부품 기술개발

2

포화자속밀도 1.8T급 전력변환기용 비정질 코아소재 개발

3

세라믹

방탄 윈도우용 100mm급 투명 다결정 세라믹

4

장파장 적외선 투과용(LWIR) ZnS 개발

5

융합

차세대 적외선 검출기용 Sb 기반의 반도체 소재 개발

6

화학/섬유

세섬도(200d) 고강도 섬유와 박막형 수지를 적용한 초경량 방탄재
(개인 및 차량용) 개발

7

유해가스 환경 방호용 활성탄섬유소재 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주관기관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다만,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6. 28(금) ~ 2013. 7. 30(화), 33일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6. 28(금) ~ 2013. 7. 29(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첨부3 참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6. 28(금) ~ 2013. 7. 30(화) 18:00까지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02-6009-8382)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3년 6월 ~ 7월) → 사전검토(’13년 7월) → 평가위원회 평가(’13년 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년 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년 8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군수용 및 산업용으로 실용화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경합과제의 경우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우선순위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동 사업은 과제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30~40%일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참여 과제 :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업의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술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매조건부를 위한 상품화 개발을 위한 차이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3. 6. 28(금) ~ 2013. 7. 30(화)
○제기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02-6009-8382)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Ⅶ.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문의처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분야

연락처

분야

연락처

금속

02-6009-8395

세라믹

02-6009-8393

융합

02-6009-8392

화학/섬유

02-6009-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