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6.26

2013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337
  • 기       한

    : 2013.06.26 ~ 2013.07.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39호

2013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ㅇ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ㅇ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설치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및 대학 연계형 교육․기술 지원

ㅇ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 전면 개편 및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모델 반영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60억원 : 1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4.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충남 당진)

- 지정한 과제를 수행코자 하는 자가 정해진 목표 및 기준에 맞게 과제 신청

 

5. 사업형태

 

ㅇ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7. 사업전문(전담)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 김영미 선임

 

지원내용

 

1.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경제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사업자수 : 1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9. 1 ~ 2018. 6. 30 (5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9. 1 ~ 2014. 6. 30 (10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3년도 60억원 이내

- 산학융합지구당 지원규모 : 60억원/년 내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고용인원, 대학 규모,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1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표준적인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연차평가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3. 지원조건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 분

사업비(평균)

매칭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370억원

230억원

140억원

23:14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60억원

50억원

10억원

11:2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5억원

40억원

5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25억원

20억원

5억원

 

ㅇ 출연금와 민간부담금 비율은 상기 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13.7월

 

 

 

 

사전검토

 

․전문기관

 

~‘13.7월

 

 

 

 

평가위원회 개최

(서류발표/현장평가)

 

․전문기관

 

‘13.7월~8월

 

 

 

 

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기관

 

‘13.8월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주관기관

 

‘13.8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문기관

 

‘13.9월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13.9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ㅇ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ㅇ 양식교부 : 2013. 6. 25(화) ~ 7. 26(금)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전산등록 : 2013. 7. 19(금) ~ 7. 26(금) 17시까지

-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 2013. 7. 19(금) ~ 7. 26(금) 17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ㅇ 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시)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ㅇ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김영미 선임(02-6009-3266, ymkim@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2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

- 1차현장평가 : 2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류/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와 1차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1개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발표/

현장평가(1,2차)

사업자(사업비) 확정

협약

산업통상

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KIAT)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1.사업의 필요성

(100)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연관성

20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80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참여기업 규모 및 협력 분야 적절성

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50)

2-1.사업목표의 적절성

30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30

◦산학융합지구 운영목표의 적절성

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20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20

◦산학융합지구 추진전략의 차별화 및 타당성

2-3.사업 추진체계

30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법인 구성 방안의 적절성

20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250)

3-1.부지 및 입지 여건

80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산업단지와 입지 여건의 적절성

3-2.지구조성계획

100

◦주요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 산업단지(QWL)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50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적절성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의 적절성(지자체 제출)

20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350)

4-1.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80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 강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계약학과, 비학위 과정 등

- 산업기술-문화예술 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4-2.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80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프로젝트 Lab, 인턴십, Business Lab

- 창의형․융합형 교육 지원

4-3.중소기업 역량 강화

80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산학융합R&D, 기업연구관, R&D 장비지원, Business Solution 센터 등

4-4.산학융합형 대학운영․교육시스템 도입

40

ㅇ QWL 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 참여학과 구성과 산업단지의 Needs․지역특성과의 부합성

40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산업체경력 인정비율(100%), 산업체경력 5년이상 채용비율(30%), 산학협력 Track 신설/확대(50%)

30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5.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100)

5-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20

◦재원조달계획 및 연속적 사업 수행방안의 적절성

60

◦민간자본 유치계획의 규모 및 실현가능성

20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적절성

6.사업비(50)

6-1.사업비

50

◦사업별(비목) 사업비 편성 및 산출

1,000

 

 

다. 가점사항(최대 50점)

 

주요 산업단지의 관리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단지로 관리되는 구역) 내 또는 그 연접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30점)

* 주요 산업단지는 첨부의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첨부 1-2 참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단, ’11~’12년도 지원대상인 반월․시화, 군산, 구미, 대불, 오송(오창․청주), 울산․미포는 제외)

① 주 산업단지에 조성할 경우

② 주 산업단지와 연접한 연계 산업단지에 조성할 경우

ㅇ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20점)

* 복수의 대학이 QWL 캠퍼스 에서 학과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준용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은 신청 불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인 경우 신청 불가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ㅇ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회수

 

ㅇ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교지․교사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 변경 및 학생 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회수

 

3. 창의활동비의 활용

 

ㅇ 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사업)활동비에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