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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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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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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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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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목적
ㅇ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ㅇ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ㅇ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설치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및 대학 연계형 교육․기술 지원
ㅇ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 전면 개편 및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모델 반영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60억원 : 1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4.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충남 당진)
- 지정한 과제를 수행코자 하는 자가 정해진 목표 및 기준에 맞게 과제 신청
5. 사업형태
ㅇ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7. 사업전문(전담)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 김영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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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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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신청자격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경제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사업자수 : 1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9. 1 ~ 2018. 6. 30 (5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9. 1 ~ 2014. 6. 30 (10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3년도 60억원 이내
- 산학융합지구당 지원규모 : 60억원/년 내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고용인원, 대학 규모,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1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표준적인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연차평가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3. 지원조건
ㅇ 민간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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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비(평균) |
매칭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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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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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5개년도) |
370억원 |
230억원 |
140억원 |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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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
120억원 |
60억원 |
60억원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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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
120억원 |
60억원 |
6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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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
60억원 |
50억원 |
10억원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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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
45억원 |
40억원 |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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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
25억원 |
20억원 |
5억원 | |
ㅇ 출연금와 민간부담금 비율은 상기 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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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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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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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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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문기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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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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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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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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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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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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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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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서류발표/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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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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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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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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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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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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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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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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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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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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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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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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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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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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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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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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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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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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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ㅇ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ㅇ 양식교부 : 2013. 6. 25(화) ~ 7. 26(금)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전산등록 : 2013. 7. 19(금) ~ 7. 26(금) 17시까지
-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 2013. 7. 19(금) ~ 7. 26(금) 17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ㅇ 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시)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ㅇ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김영미 선임(02-6009-3266, ymkim@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ㅇ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2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
- 1차현장평가 : 2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류/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와 1차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1개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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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발표/ 현장평가(1,2차) |
⇨ |
사업자(사업비) 확정 |
⇨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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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전문기관 (KIAT) |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 (KIAT) |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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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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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의 필요성 (100) |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연관성 |
20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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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참여기업 규모 및 협력 분야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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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50) |
2-1.사업목표의 적절성 |
30 |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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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산학융합지구 운영목표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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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20 |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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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산학융합지구 추진전략의 차별화 및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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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사업 추진체계 |
30 |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법인 구성 방안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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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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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250) |
3-1.부지 및 입지 여건 |
80 |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산업단지와 입지 여건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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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지구조성계획 |
100 |
◦주요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 산업단지(QWL)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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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적절성 ㅇ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의 적절성(지자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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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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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350) |
4-1.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
80 |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 강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계약학과, 비학위 과정 등 - 산업기술-문화예술 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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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80 |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프로젝트 Lab, 인턴십, Business Lab - 창의형․융합형 교육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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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소기업 역량 강화 |
80 |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산학융합R&D, 기업연구관, R&D 장비지원, Business Solution 센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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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산학융합형 대학운영․교육시스템 도입 |
40 |
ㅇ QWL 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 참여학과 구성과 산업단지의 Needs․지역특성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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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산업체경력 인정비율(100%), 산업체경력 5년이상 채용비율(30%), 산학협력 Track 신설/확대(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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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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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100) |
5-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
20 |
◦재원조달계획 및 연속적 사업 수행방안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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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민간자본 유치계획의 규모 및 실현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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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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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업비(50) |
6-1.사업비 |
50 |
◦사업별(비목) 사업비 편성 및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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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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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사항(최대 50점)
ㅇ 주요 산업단지의 관리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단지로 관리되는 구역) 내 또는 그 연접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30점)
* 주요 산업단지는 첨부의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첨부 1-2 참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단, ’11~’12년도 지원대상인 반월․시화, 군산, 구미, 대불, 오송(오창․청주), 울산․미포는 제외)
① 주 산업단지에 조성할 경우
② 주 산업단지와 연접한 연계 산업단지에 조성할 경우
ㅇ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20점)
* 복수의 대학이 QWL 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준용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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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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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지원대상 제외가 가능한 사항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은 신청 불가
ㅇ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인 경우 신청 불가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ㅇ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회수
ㅇ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교지․교사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 변경 및 학생 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회수
3. 창의활동비의 활용
ㅇ 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사업)활동비에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