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협력사업 주관기관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차세대 대용량 가속기 기반 복합연구시설인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 및 관련 연구시설과의 협력사업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협력사업
□ 사업목표
○ 일본의 복합연구시설인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의 이용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초연구 및 창조․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속기 관련 장치기술 확보 및 이용 등 협력 확대
○ 세계적 선두연구그룹 육성 및 한국 기초과학의 질적 도약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8. ~ 2016. 6.(35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8. ~ 2014. 6.(11개월)
○ 사업예산 : 연간 500백만원 내외(정부출연금)
□ 주요 사업내용
○ 한국과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 간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의 활용 지원 및 인력 양성․교류 등
2. 신청자격
□ 신청 및 참여제한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 적용 예외 사업임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3.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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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종합평가 |
➡ |
선정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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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의 적합성 등 검토 |
사업추진계획 및 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
종합점수 산출, 우선순위 결정 |
미래부, 연구재단 |
□ 평가지표
○ 사업목표/내용·범위/추진방법의 적절성
○ 대형가속기 연구시설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사업단 구성의 우수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집행 계획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가능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후,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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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
연구계획서 등록(업로드)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오프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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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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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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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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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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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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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연구계획서 등록 |
7.10(수) 09:00 ~ 7.16(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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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승인 |
7.16(화) 09:00 ~ 7.17(수)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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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제출 |
7.17(수) 09:00 ~ 7.19(금) 18:00 | |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주의사항
- 상기 접수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온라인 접수분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 서류 내용과 온라인 제출 서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시, 기관장 직인을 반드시 받을 것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 (305-754)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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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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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과제 신청 공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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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양식 첨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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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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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
13부 (원본 1부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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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⑤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 해당 증빙서 |
1부 |
관련 증빙서류 |
※ 주1 :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을 제출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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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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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월 18일 |
신규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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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 19일 |
신규과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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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8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및 선정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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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월 |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사업 및 제출서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 042-869-7715, 7713
○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 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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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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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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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스프링 또는 스템플러 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별첨1. 제안요청서(RFP) 1부
※ 별첨2.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