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6.19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협력사업 주관기관 공고

288
  • 기       한

    : 2013.06.19 ~ 2013.07.1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협력사업 주관기관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차세대 대용량 가속기 기반 복합연구시설인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 및 관련 연구시설과의 협력사업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일본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J-PARC) 협력사업

 

□ 사업목표

일본의 복합연구시설인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의 이용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초연구 및 창조․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속기 관련 장치기술 확보 및 이용 등 협력 확대

세계적 선두연구그룹 육성 및 한국 기초과학의 질적 도약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8. ~ 2016. 6.(35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8. ~ 2014. 6.(11개월)

○ 사업예산 : 연간 500백만원 내외(정부출연금)

 

주요 사업내용

한국과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 간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J-PARC 및 관련 연구시설의 활용 지원 및 인력 양성․교류 등

2. 신청자격

□ 신청 및 참여제한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 적용 예외 사업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3.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종합평가

선정 및 협약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의 적합성 등 검토

사업추진계획 및 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종합점수 산출,

우선순위 결정

미래부,

연구재단

□ 평가지표

사업목표/내용·범위/추진방법의 적절성

대형가속기 연구시설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사업단 구성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 계획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가능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후, 오프라인 제출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계획서

등록(업로드)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오프라인 제출

신청자

 

신청자

 

주관연구기관장

 

신청자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접수기간

구 분

접수기간

온라인 신청

연구계획서 등록

7.10(수) 09:00 ~ 7.16(화) 18:00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7.16(화) 09:00 ~ 7.17(수) 18:00

오프라인 제출

7.17(수) 09:00 ~ 7.19(금) 18:00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주의사항

- 상기 접수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온라인 접수분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 서류 내용과 온라인 제출 서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시, 기관장 직인을 반드시 받을 것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처

대전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 (305-754)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필수

① 과제 신청 공문

1부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양식 첨부 참조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1)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13부

(원본 1부 포함)

해당시

⑤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 해당 증빙서

1부

관련 증빙서류

※ 주1 :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을 제출

 

5.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3. 6월 18일

신규과제 공고

2013. 7월 19일

신규과제 접수마감

2013. 7월~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및 선정결과 발표

2013. 8월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사업 및 제출서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 042-869-7715, 7713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 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스프링 또는 스템플러 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별첨1. 제안요청서(RFP) 1부

※ 별첨2.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