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154호
긴급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과제
ㅇ 용 역 명 :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 수립 연구
ㅇ 용역기간 : 12개월
ㅇ 총예정용역비 : ₩50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용역 과업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필요성
-「연안관리법」제23조에 의거 법정계획인 5년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그간, 연안정비사업(‘00~’12년)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연안의 여건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안정비사업 모형 재정립 및 국내외 선진 사례조사 등을 통한 新연안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수립
ㅇ 주요내용
-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조사
- 연안정비계획 추진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 연안정비사업 수요지역 조사 분석
- 연안정비사업 시행여건 분석
- 미래 지향적인 연안정비사업 모형 재정립
- 연안정비 수요사업별 타당성 평가
- 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안) 수립
2. 사업집행기관 : 해양수산부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동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ㅇ 동 사업은 연구용역사업이나 연안정비사업의 성격상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수행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출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중 관련분야 연구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해양수산부문 「해양」 또는 건설부문 「항만 및 해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면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중 1개 또는 수로업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수로측량업 보유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선정
5.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찰안내에서 Download
※ 동 내용은 ‘나라장터’ 용역입찰공고에도 등록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관련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입찰보증금(단,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대항되는 자는 면제하고 각서로 대체)
- 제안관련서류
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밀봉)
※ 입찰서 제출 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서류제출 기한 : 2013. 7. 8(월) 17:00까지
◦ 서류제출 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무팀(정부세종청사 5동539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
다. 계약협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7. 11(목) 15:00(변경시 개별통보)
◦ 장 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무팀(정부세종청사 5동539호)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 계약이행 준수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