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155호
용역입찰 공고
『제3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제3차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나. 예 산 액 : 56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라. 과업내용
○ 양식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및 전망 분석
○ 주요 경쟁국의 양식산업 육성정책 분석
○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3차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안) 마련
* 세부과업내용은 용역제안요구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114, 2012.9.2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나. 수산양식정책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기준 80%, 가격평가 기준 20% 적용
※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1)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5부, CD 1장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2) 제출기한 : 2013. 6. 27.(목) 17:00까지
(3)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정부세종청사 5동 539호)
※ 기술제안서 5부, CD 1장은 어촌양식정책과(5동 456호)에 제출
나.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7. 3.(수) 14:00(변경시 별도 통보)
- 장 소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539호)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붙임6의 양식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044-200-5877)로 문의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담당자 문선영 주무관 ☎ 044-200-5095) 및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담당자 장묘인 서기관 ☎ 044-200-5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